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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참화에 의한 우리문중의 참변
1.
고려왕조의
몰락과 염씨 문중 염씨 문중이 고려왕조의 쇠퇴와 함께 빛을 잃으면서 우왕(1374-88) 14년에 권력형 부정부패자 축출이라는
미명아래 저질러진 1388년의 무진지란,
또는 무진참화에 의해 멸문참화된 이래, 급격히 쇠퇴기로 접어 들었다
우왕 말년에 왕실을 지키려는 훈구파 이인임(李仁任), 염흥방, 임견미 등이 신진세력의 권력자로 떠오른 문하시중 최영과 이성계 중심 세력과의 권력투쟁이 첨예화 되었다. 한자 :
(戊辰之亂), (戊辰慘禍), (李仁任), (廉興邦), (林堅味), (崔瑩), (李成桂)
2.
이인임의 득세와 문중의 몰락 이인임은 문하시중일 때 그의 심복인 염흥방, 임견미 등이 정권을 장악하고서 독단
전횡하여 많은 문신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심복만을 요직에 배치하는 등 독재를 부렸다. 그러던 중 '염흥방 가노의 토지탈점 사건'을 계기로 우왕이 명령하여 최영의 주도하에 권력형 부정
부패자 숙청계획에 따라 50여명을 처형할 때 우리 문중은 흥방으로 인하여 연루된 형님 국보와
아우 정수, 매제 홍징등이 죽임을 당했고, 가산까지도 몰수를 당하고 말았다(고려사; 대동보,1986)
이처럼, 1388년 무진참화로 몰락된 3형제 각각의 후손들은 고려왕조의 송도와
조선왕조의 한양 땅을 버리고 멀리 떨어진 전국 각처는 물론
만주, 러시아, 미주 등으로 뿔뿔이 헤어진 이래
600년이 지난 1985년도 국내에 거주하는 염씨들의 총인구수는 5만여명으로 밝혀졌다(경제기획원, 1985년).
한자 :
(興邦), (國寶), (廷秀), (洪 徵),
(松都/개성), (漢陽/서울)
3.
이인임 일파 숙청계획 우왕때의 사전개혁(私田開革)은 명목상 백성들의 고충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는 이인임 등 권문세력들의 근거 박탈에 그 목적이 있었다(열전, 권39, 권46, 고려사, 126; 조선왕조실록 태조조). 이를 계기로 보잘 것 없던 야인 이성계가 변방세력에서 중앙세력인 수문하시중(부총리급)이 됨으로써, 정치판 중심부 등장은 최 영과 손잡고
부터인데, 이것이 조선 개국의 원동력이었다(5백년고려사, 박종기, 1999).
염흥방과 일족이 최영에게 처형 당한데는 평소 최영이 염흥방의 행동을
미워한 것이 원인인데, 역사는 이긴 자 편이듯이, 고려왕조실록과 조선왕조실록 역시 염흥방의 혁혁한 공적은 간 곳 없이 오직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있다.(염태호, 2000)
※.고려왕조실록 : 문하시중 최영은 신진세력 이성계와 의논한 후 32대 우왕(隅王, 1374-88)의 폐위 직전이던 1388년 1월에 우왕을 독대하여 '이인임
일파 숙청계획'을 비밀리에 권유한 것을 우왕에게 내락받아서 권력형 부정 부패 원흉으로 몰린 이인임과 함께 정권을 농단하던
삼사좌사 염흥방, 영삼사사 임견미 등의 50여명을 극형에 처한 것이 무진참화이다.(1388년 1월 18일)였다(박영규, 1996).
※.고려사
126권 열전 39 이인임편 - 북한번역판 발췌(염정수,
염흥방 귀양) 우왕
원년부터 권세를 휘어잡은 이인임(李仁任)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인임은 우헌납 이첨(右獻納 李詹)과
좌정언 전백영(左正言 全伯英)을 옥에 가두고 최영과
지윤에게 문초를 담당시켰는데, 사건이 박상충(朴尙衷)과
전록생(田綠生)에게 연루되어 최영은 전록생과 박상충을
참혹하게 곤장치며 문초하였다. 이 때 이인임이 말하기를
"이 자들을 죽일 것은 없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그들을 귀양보냈던 바 모두 도중에서 죽었다.
이첨, 전백영, 방순(方旬), 민중행(閔中行), 박상진(朴尙眞)은
곤장치고 귀양보냈다. 그리고 김구용, 이숭인(李崇仁),
정몽주(鄭夢周), 임효선(林孝先), 염정수(廉廷秀),
염흥방(廉興邦), 박형(朴形), 정사도(鄭思道), 이성림(李成林),
윤호(尹虎), 최을의(崔乙義), 조문신(趙文信) 등도
이인임을 모해한 혐의로 모두 함께 귀양가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조: "신우 14년(1388) 무진년 정월, 시중 이인임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니, 그의 무리 영삼사 임견미, 좌사 염흥방, 찬성사 도길부등이 요로에 나누어 점거하여 돈을 받고 관작을 팔며, 남의 전정(田丁)을 빼앗아 그 탐욕과 포학을 자행하여, 관청과 민간이 빈곤해졌다.
이성계가 최영과 그들이 하는 짓을 분하게 여겨, 마음과 힘을 합하여 우왕을
인도해서 이들을 제거하였다. 견미 등이 참형을 당하매 이성계를 수문하시중으로 삼았다".
"2월, 이성계가 최영과 더불어 정방에 앉아서, 최영이 임견미,염흥방이 썼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았다. 이성계가 이르기를 '임견미와 염흥방이 정권을 잡은지 시일이 오래 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들은 모두 그들이 천거한 사람이니, 지금은 다만 재주의 현부만을 물을 것이지, 그들의 이미 지난 일까지 어찌 허물하겠습니까?'라고 했지만, 최영은 듣지 않았다"(원전 1집 11면) 한자 : (辛禑), 侍中 李仁任), (領三司林堅味),
(左使 廉興邦), (贊成事 都吉敷), (要路), (堅味), (斬刑), (守門下侍中),
(政房), (賢否)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고려역사의 기본사료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멸실된 고려실록을 기초로 모두 조선시대에 정인지 등이 편찬과정에서 조선초 역사가들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고려시대의 실제 모습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즉, 조선 초기 역사가들은 고려말 부패상과 혼란상을 의도적으로 많이 실었다는 점과 우왕과 창왕을 국왕으로 인정치 않아서 이들의 제위 14년 역사를 신하의 기록인 고려사열전에 실은 점이 우선 조선건국 합리화가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따르면 조선의 시각에서 고려역사를 평가하게 됨으로써, 고려사의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5백년고려사; 박종기, 1999).
고려말의 권력형 토지탈점비리와 부정부패는 제거대상인 동시에 조선왕조 역성혁명에 대한 합리화 입장에서 그런 비리들이 역사에서 더욱 더 과장될 수 있었다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권력과 비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에 있어서는 우리 가문도 고려왕조의 쇠퇴와 더불어 결코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염태호, 2000) 한자 :
[高麗史, 1451년], [高麗史節要, 1452년], [高麗實錄], [高麗史列傳]
4.
1388년 무진참화
무진참화로 희생된 다섯 가문 문하시중 최영(72살)은 그의 집에서 우왕(25살)에게 염흥방을 중상모략하여 처형하도록 의논하고 윤허를 받아냈다. 조반은 같은 일당인 최영의 명령으로 1388년 1월 12일에 염흥방, 임견미, 왕복해, 이성림, 도길부와 함께 참수형을 한 것이 무진참화의 발단이었다(문헌록, 1986 ; 列傳 권 37).
방과는 우왕 14년(1388) 순군부만호로서 도만호 왕안덕과 함께 국정에 폐해를 끼쳤던 염흥방(廉興邦)의 옥사를 국문했다.
(http://uniweb.unitel.co.kr:8085/html/person/pki60002.htm) 한자 : (芳果: 이성계의 2남, 조선 2대 정종),
(巡軍副萬戶), (都萬戶 王安德)
그러나 원흉 이인임(李仁任)은 그가 출세시킨 최영의 덕으로 경주에 유배되어 목숨을 건졌다. 이에 대해 백성들이 "큰도둑을 살려주고 작은 도둑만 잡아 죽였다"고 비난했다(문헌록, 1986). 최영이 우왕 14년에 부정부패자 숙청계획대로 옥에 가둔 50여명에게 빼앗은 땅들을 조사한 후 민심을 얻기 위해서 빼앗긴 땅주인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 "고려시대 권력형 비리 염흥방 토지탈점 사건"이었다(한정수, 1997). 이렇게 최 영에 의해서 1388년에 참수된 50여명은 모두 고려사회의 명문들이었다(문헌록, 1986).
1) 염흥방 가문 : 희생자는 '흥방' 본인, 동생 '정수', 형님 '국보', 매제 '홍징', 지밀직 '치중', 매제 '안조동', 흥방의 사위 '윤전', '최지' 등이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난 염흥방에 대해 공양왕이 즉위하자 공민왕때의 일을 무죄로 신원되었다(동정공사적 ; 문헌록, 1986). 그런데, 염치중은 다행히도 무진참화 때 죽지는 않았다고 한다(문헌록, 1986; 고려사 권126). 한자: (廉致中), (伸寃)
2) 임견미 가문 : 희생자는 아우 '임제미', '임헌', 전법판서 '이송', 임헌의 아들 '임공위', '임공약', '임공욕', 임견미의 조카딸 남편 '신권', 임견미의 일가 집의 '이미생', 임제미의 아들 '임맹양'이었다. 임견미
-高麗史 통권 40권 41권, 42권, 44권, 77권, 91권, 105권, 111권, 112권, 113권, 114권, 115권, 117권, 118권, 124권, 125권, 126권, 131권, 133권, 134권, 135권, 136권, 137권.
3) 왕복해 가문 : 희생자는 양아버지 문하찬성사 '김용휘', 왕복해의 형 '왕덕해'와 매제 '정의', '박인귀', '이희범', 왕복해의 아버지 우시중 '왕익순', 왕복해의 매제 '김함'의 일족 '김을내', '김조'였다. 왕복해(王福海)-高麗史 통권 126권 전 39권-22쪽 뒤1, 24쪽 앞6과 뒤1, 25쪽 앞7, 26쪽 앞3 : 통권 136권 전 49권-29쪽 뒤5.
4) 이성림 가문 : 희생자는 사위 '이존성'과 남동서 '서 신'이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001 총서, 원전 1집 11면, 태조(이성계)가 형살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를 최 영이 듣지를 않았다. 즉, 최영이 전 원주목사 서신이 이성림의 동서인 관계로써 함께 참형하고자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서 말하기를, '죄인과 괴수가 이미 멸족되고 흉악한 무리도 이미 참형당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형살을 중지하고 덕음을 펴야 될 것입니다'했으나, 최 영이 듣지 않았다'. 이성림-高麗史 통권 40, 41, 44, 113, 115, 117권, 126권, 132권, 133권, 135권, 136권, 137권. 한자: (刑殺), (徐信), (徐信), (斬刑), (德音), (李成林/琳)
5) 도길부 가문 : 희생자는 매제 '신봉생', 도길부의 일족인 전 강릉부사 '도희경', '도연', '도운달', 판관 '민중달' 징의 아들 '상연', '상빈', '상부', 판내부시사 '김만흥'(임견미의 가신) 등이었다. 도길부(都吉敷)-高麗史 105, 113권, 125권, 126권, 134권, 135권, 137권.
그러나 최영은
무진참살 때 이인임의 신임으로 출세한 은혜로 당시 정계를 물러났던 이인임을 경주로 유배시켜 목숨을 살려 주었다.
이로써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도독은 살려주고, 작은 도둑만 죽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문헌록, 1986).
※.무진참화의
원인과 결과 문중몰락의 원인은 "32대
우왕때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인임
일파의 숙청계획에 연루된 염흥방 토지탈점 사건"과"
"조반 옥사사건"에 따라
전제개혁을 빌미로 한 신군부 세력의 모함에 연루된
결과가 1388년1월12일 무진참화였다(염태호, 2000)
이는 최영과 이성계가 사전개혁 명목하에 한동안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임견미와 염흥방등을 제거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사람들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인심을 얻으려 획책했던 문하시중
최영의 모함과 신진세력인 이성계의 계략이 그 원인이었다.
그후 요동정벌에 대한 이성계의 4불가론을 우왕과 최영이 무시하고서 요동 정벌을 독촉하자 이성계는 좌군도통사 조민수와 의논후 개경을 향해 회군을 단행했다.
개경으로 진격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최 영 군대와 접전 끝에 승리한 후, 최영을 고봉현(고양시)으로 유배하고, 우왕을 폐위하여 강화도로 보낸 후 유배중인 최영을 1388년 12월 개성으로 압송해서 참수했다.(고려 및 조선왕조실록 ; 박영규, 1996).
우리 가문을 1388년
1월에 멸족시킨 최 영 역시 불과 11개월후인 1388년12월에 그가 출세시킨 이성계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한 때의 적이 동지가 되고, 또한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나 보다. (염태호,
2000) 한자 :
(趙伴 獄事事件), (私田改革)
※.염씨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이성계는 1392년 4월 정몽주가 이방원의 부하 조영규에게 살해당한지 3개월 후 7월에 34대 공양왕을 페위시키고 조준, 정도전, 남은, 이방원 등의 추대를 받아서 조선의 태조로 등극했다(박영규, 1996).
이성계에 의한 조선왕조 개국은 무진참화(1388년)를 치른지 불과 4년만의 일이었다.
한편 여러 가문들을 몰락시킨 무진참화에 대해서 고려의 조정은 물론 백성들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문헌록, 1986).
※.나주금강서원,
보성양산서원 무진참화 464년 후인 1852년(철종 3년) 선비들의 의견으로 염국보, 염흥방, 염정수 세 분을 나주금강서원, 보성양산서원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다(대동보, 1986).
한자 : (鄭夢周 : 문하시중), (羅州錦江書院), 보성양산서원(寶城梁山書院)
고려말엽의
사회와 정세 등
고려 말엽에 일어난 바 있었던 토지탈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1) 고려시대의 농장 개념, 2) 문중기록에 나타난 흥방의 비리, 3) 염흥방에 의한 조반의 토지탈점과 옥사 사건, 4) 조반 가문의 기록에 의한 조반 옥사 사건을 알아 보려고 한다.
1) 고려시대의 농장 개념: "농장은 과연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였나"(글 : 이정훈 ; 출처,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사연구회, 1997). 여기에서 농장이라 함은 오늘날의 농가 소유농토나 채소나 가꾸는 주말농장 정도가 아니라, 고려귀족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14세기 고려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였던 농장을 말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당시 농장은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이거나 군현을 넘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려때 농장주들이 가졌던 특권과 농장경영의 방식이 어떠하였을까 ?
귀족다운 삶의 권리, 농장 : 고려사회는 신분제사회였다. 세습되는 신분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고, 권리와 의무도 차이가 있는 사회였다. 이 점은 농장의 조성과 경영 역시 마찬가지다. 농장은 원래 많은 토지와 노동력을 갖춘 대토지소유를 말한다. 신분제사회에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계층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고려시대 대부분의 농장주가 국왕이나 국왕의 집안, 귀족관료 및 사원이나 승려에 국한된 것은 당시 신분제사회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는 이들이 신분적인 특권을 활용하여 대토지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토지와 노동력의 확보 : 농장주들은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상속이나 땅
매입, 고리대, 기진, 개간, 모수사패, 탈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농장에서 토지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노동력의 확보였다. 해설 :
기진(토지를 타인이나 기관에 기증), (冒受賜牌=황폐한 토지나 산을 개간하여 토지 확보),
노비 농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새로 매입하기도 했고, 기증받거나 불법으로 관가의 노비를 이용하기도 했다. 고리대를 갚지 못하는 양인 농민을 협박하여 노비로 만들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노비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이 고려 후기 토지탈점과 함께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농장의 관리와 경영 : 농장의 규모도 컸고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농장주가 직접 경영하거나 농장을 돌아다니며 관리할 수 없었다. 특히 왕실이나 귀족관료들은 주로 수도 개경에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을 대신해서 농장을 감독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런데 농장주의 노비들은 농장주가 권세가인 경우, 권력을 믿고 주변의 토지를 강탈하거나 인근 농민들에게 강제로 농장 일을 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쌀이나 포로 고리대를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염흥방의 노비인 이광의 주인의 권력을 믿고 전 밀직부사 조반의 땅을 빼앗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2) 동정공의 비리 [대동보 문헌록](1986)과 기타 문헌
흥방은 좌대언때 언사로 파직되었고, 공민왕이 유학을 일으키고자 국학을 숭문관 옛터에 건축할 때 그 일을 주관하여 문신들에게 품계에 따라 베(布)를 내게 만들었다. 이 때 전교랑 윤상발이 옷을 팔아 베 50단 비용을 댔다.
이에 흥방은 베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윤상발은 가난한 선비라 봉급으로 조석을 꾸리기도 부족한데, 여러분이 상발보다 적게 낼 수 있느냐?"고 책망해서 열흘도 안 돼 베 1만단을 모았고, 나라의 창고도 텅빈 때라 국비에 의존없이 국학을 건축해 냈다(문헌록, 1986).
배원룡은 평소 유능한 관리였지만 흥방에게 아부하여 양아버지 삼고 집을 증여하여 계림부윤(경주시장)이지만, 그는 백성을 침탈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발이 많이 달린 '철문어부윤'이라고 욕했다(문헌록, 1986).
지문하사 안경을 진봉사로 명에 보내려 할 때 흥방이 안경의 뇌물을 받고 전 문하평리 홍상재를 대신 보냈다고 한다(列傳 권 37).
흥방 집의 종 이림과 사위 판밀직 최렴 집의 종이 부평인데, 권세를 믿고 방자하고 횡포했다. 흥방이 삼사좌사때 우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아 아우 염정수 및 우현보가 국정을 처리할 때 모두 구두로 결정하거나 관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처리했다고 한다(문헌록, 1986). 한자 :
(左代言),
(言事), (儒學), (國學), (安慶), (洪尙載), (富平)
흥방은 권력자 이인임의 심복이던 임견미 등과 함께 많은 문신을 모함하여 축출하고 매관매직했고, 백성의 토지와 노비, 국유지까지 강점하는 등 비행을 일삼아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다. 또 연락에 빠진 우왕을 충동하여 음행을 일삼도록 하여 국정이 더욱 문란해졌다. 종을 시켜서 남의 토지를 강탈했다.
1387년 흥방의 종 이광이 전 밀직지사 조반(趙伴)의 토지를 강탈하자 이에 분개한 조반이 이광을 잡아 죽이므로, 상만호 지위를 이용하여 조반이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하여 조반과 그 가족을 가두었다
흥방이 우왕에게 조반을 국문하라고 옥관과 대간을 요청했지만, 그들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이때 우왕은 의원을 보내 조 반에게 약을 하사하면서 조반과 모친 및 처의 석방을 명령했다. 이처럼, 그런 행패와 집권세력에 대한 항거를 미워하던 우왕, 최 영 및 이성계 등에 의해 그 일당과 함께 흥방이 처형됐다. 흥방이 학문에 뛰어나서 여러번 동지공거를 역임했으나 시험관으로도 공정치 못한 점이 많았다.
(고려사열전 37권; http://uniweb.unitel.co.kr:8085/html/person/bon_2p2.htm
당시 명(明)의 태조(주원장)가 고려에게 조공압력을 가해왔고, 안으로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1374년 공민왕 서거후 우왕을 등에 업고 권세를 휘두르던 이인임은 어떤 비젼이나 정책 제시없이 날이 갈수록 자신의 세력확장에만 힘썼다.
게다가 공민왕은 지나치게 북원 정권에 편향됨으로써, 명태조의 신경을 건드렸고,
더구나 공민왕 서거 직후 발생한 명나라 사신 암살과 등경광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명태조와 왜구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치루며 치를 떨던 조정 대신들도 이인임의 비젼없는 일과성 대응과 강경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조정에는 이인임 일파에 대한 상소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결국은 최영과 이성계에 의해서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 등을 제거한 것이 1388년 1월이었다.
(http://www.berlinreport.com/grow?hu/history/empire/ch1-07.htm
3) 고려시대의 권력형 비리
염흥방 토지탈점 사건"(한정수, 건국대 박사과정)
고려 말엽 32대 우왕 말년(1388년)의 '염흥방 토지탈점 사건'이 600여년이 지난 1997년에 역사논문의 한 형태로 되살아 났다(고려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1997).
고려시대의 토지탈점사건은 조선왕조의 역성혁명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 조선시대의 역사가의 입장에서 고려시대의 부정부패 실태를 의도적으로 강조했던 <고려사>를 중심으로 씌여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토지탈점 사건은 염씨문중의 역사와 고려의 역사를 둘 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문중에는 비록 수치스러운 역사일지언정 후손들이 그러한 사실을 거울로 삼음으로써,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토지탈점사건을 있었던 그대로 옮겨 놓는다.
그러기에 앞서서 [고려시대 최고의 직업 '관료']와 [좋은 벼슬과 많은 녹]을 소개할 것이다.(염태호,
2000)
고려시대 최고의 직업 '관료'
: 고려인들이 꿈꾸던 최고의 직업은 관료였다. 관료는 당대 최고의 신분층이고,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곧 경제적으로 생활이 보장됨을 뜻한다. 특히 고려와 같은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층인 그들에게 부와 권력 및 명예가 뒤따르게 마련이었다.
서긍의 [고려도경] : "고려에서는 사민(四民) 가운데 선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선비란 곧 관료다. 중앙 관료로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합격이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무술실력을 인정받아 무관(武官)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관(文官)의 등용문인 과거시험에 합격해 관료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그래서 부친의 음덕으로 벼슬을 시작한 고위 관료의 자제들마저도 또 다시 과거시험을 보았던 것이다.
관직 : 당시 상서성의 '복야' 또는 6부의 '상서'가 '참지정사'를 겸직하면서 '재상'이 되기 시작하여 중서시랑 평장사나 문하시랑 평장사로 승진해서 상위 재상이 되었고, 문하시중이 최고관직이다. 지문하성사나 정당문학도 재상이지만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재상은 일반적으로 참지정사, 평장사, 문하시중이었다(고려시대 사람들, "고려인들이 선망하던 최고 직업, '관료' 삶의 모습" : 청년사, 1997).
좋은 벼슬과 많은 녹
관료와 녹봉 : 당시 관료는 중앙, 지방의 현임으로 녹을 받는 관원이 3천여명, 실직이 없는 관원으로서 녹은 없이 토지만 받는 1만 4천여명이 있어서 총 관료층은 1만 7천여명이었다. 당시 관직은 9품으로 차등화되었고, 각각 등급에 따라 규정된 전시과와 녹봉을 받았다. 전시과는 근무대가로 토지를 분급받았고, 녹봉은 현물인 미곡으로 받았다.
전시과 : 전시과 규정 제1과에 속하는 문하시중, 중서령, 상서령 등의 최고위 재상들은 전지 100결, 시지(땔감 채취와 개간하면 경작지로도 가능) 50결을 받았고, 꼴찌인 18과는 전지만 17결을 받았다. 제1과의 경우,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200석에서 400석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또 하나의 공식적인 수입원인 녹봉은 400석을 받는 1과부터 10석을 받는 47과로 세분되었는데, 녹봉은 정월 7일과 7월 7일, 1년에 2번을 받았다. 토지와 함께 관료의 주요한 경제기반은 노비였다(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청년사, 1997).
우왕때의 최대 토지탈점 의혹 ?
: 우왕 14년(1388) 정월 초하루, 조정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군상만호 염흥방의 급보에 따라서 밀직사 고위관료였던 조반이 반란을 일으켜 개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즉시 조정에서 조반 체포명령을 내렸다.
도대체 백주(白州 ; 연백)에서 토지를 마련하여 농장을 가꾸며 나름대로 풍족히 생활하던 조반이 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먼길을 달려 개경으로 오려 했을까 ? 정말로 그는 역모를 꾀하기 위하여 고작 5,6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들어왔을까 ? 상식적으로도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사건은 조반이 염흥방의 가노 이광과의 토지분쟁 끝에 그를 죽이고 이를 해명하려고 개경에 급히 입성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염흥방은 그런 사실들을 모두 알면서도 가노들의 토지탈점으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오히려 조반에게 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사실 가노들을 이용하여 토지를 빼았은 일은 당시 권세가의 토지집적 수단이고, 이를 수행한 가노들 및 그들에게 줄이 닿는 이들은 주인의 세력을 믿고 전직 고위관료나 현직 지방관조차 무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조반 역모 사건'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조반이 밀직부사라는 고위관료 출신이고, 그것을 빼앗다가 조반에 의해 죽임당한 이광은 염흥방 가노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에 은폐되어 있는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
염흥방이 조반의 토지를 빼앗은 까닭은 ?
: 염흥방은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아들로 명문대가의 촉망받는 인재였다. 공민왕 때 과거에 장원급제, 학식이 뛰어나 문집 <동정집/東亭集>을 남겼고, 여러 관직을 거쳐 정3품의 밀직사 좌대언까지 승진했다.
그간 염흥방은 국학의 재원 확보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우왕때 명 사신을 접대하면서 외교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인 후 밀직제학까지 승진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라서 자신의 능력과 집안의 후광을 갖고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우왕 2년(1376)에 승진을 순탄하게 거듭했던 그도 한 차례 정치위기를 맞이했다.
당시 간관인 이첨과 전백영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사를 마음대로 하던 이인임과 지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염흥방이 연루되어 이인임을 모해한 혐의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귀양살이 때 염흥방은 가문의 위세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여기서 그는 심경의 변화를 겪은 듯하다. 아무리 자신이 청렴결백, 강직해도 자신의 의지대로 관료생활을 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살아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곤 귀양살이뿐이라 몹씨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
곧 귀양에서 플려난 그는 임견미, 이인임 등과 어울리며 뇌물수뢰와 청탁, 권력형 부정축재 등 관리로서 하지 말 일들을 자행하여 그런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악행에 대한 도덕적 각성이 무뎌지면 아무리 부정한 일을 한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행하기가 십상이다. 이러한 행적은 치명적인 정치적 결함이었다.
이로 인해 결국 부친 염제신이 세웠던 모든 공로를 무너뜨리고 가문의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 최상의 위치에서 최악의 처지에 이르렀다. 차츰 썩은 권력에 취한 염흥방은 경쟁하듯 재화를 축적해 나갔다. 모든 상황은 그를 더욱 부추기는 듯 하였다.
해바리기성 관료와 뇌물로 관직을 얻고자 문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 위해 청탁하는 이들이 권력의 맛을 더욱 달콤하게 하였다.
가령 평소에 유능한 관리라고 칭찬받았던 배원룡이 염흥방에게 아부하여 계림부윤이 되어서는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고 심지어 쇠스랑까지 실어 고향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철문어부윤'이라 불렀다. 문어와 쇠스랑의 모양이 비슷해서 그랬던 것이다.
염흥방의 이러한 형태는 비단 그 자신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의 가노들이 더 위세를 부렸다. 염흥방과 그의 동모형인 최렴의 가노들이 부평에서 주인들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자, 부사 주언방이 아전과 병정을 시켜 그들을 잡게 했는데, 오히려 가노들이 주민 40여명을 데리고 아전을 구타하여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에 주언방이 직접 징집 영장을 갖고 그 장소에 가자 도리어 가노들이 주언방까지 구타하고 데려간 하인 두 명까지 이빨을 부러뜨리는 사건을 일으켰다. 물론 뒤에 이 사실이 도당에 보고되자 우왕이 관리를 파견해서 그들을 체포하여 모두 목을 베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우왕이 직접 나서야 했던 것을 봐도 당시 권세가의 힘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권세가도 가노들의 위세와 마찬가지였다. 약간의 권력이 있고 또 권력가에 줄을 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핍박하거나 속여서 재산을 늘려갔다. 그래서 개경과 경기땅 중 그들의 토지가 아닌 것이 없었다. 이렇게되자 열흘의 저축도 없게 될 정도로 국고가 바닥이 났다.
염흥방이 나날이 권력과 재화에 심취해 이성적 판단력을 잃고 있었다. 그가 배운 모든 경전에서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 비판했건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까마득히 잊었다. 그는 언젠가 이부형 이성림과 함께 고향 집에 갔다 왔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길을 메웠다.
이 때 어떤 사람들이 연극으로 세상을 풍자하였는데, 내용은 극악한 권세가의 가노들이 백성들을 약탈하며 조세를 수렴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이성림은 부끄러워 했는데, 염흥방은 깨닫지 못하고 그져 좋다고 보기만 했다. 자신을 풍자함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했건만 그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그저 즐거워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한자 :
(鐵文魚) , (家奴), (同母兄), (發軍牒), (異父兄)
염흥방의 가노 사건 권력의 정점에 선 염흥방이지만 그것이 천년 만년 지속될 수는 없었다. 이제 그의 영화는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우왕 14년이 되자 염흥방과 임견미, 이인임 등이 모두 처형당하거나 실각한 것이다. 여기서 조반 사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왕 13년 무렵 염흥방의 가노 이광이 전 밀직지사 조반이 소유한 백주의 전토를 강탈하자, 조반은 그래도 전일에 안면이 있던 염흥방에게 돌려 줄 것을 청하게 되었다.
염흥방은 일단 가노가 저지른 일이고 또 조반과의 안면도 있어 그 땅을 반환해 주었다. 그렇지만 주인의 권력을 믿고 주인보다 더 한 세력을 부리던 가노 이광은 다시 그 땅을 강탈하고 조반을 능욕까지 했다. 그래도 조반은 차마 가노인 이광과 시비를 가리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았다.
조반은 자신이 정3품 밀직제학에 올랐는데,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토지도 그 동안 모은 봉록과 이래저래 저축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어찌 보면 당시에 관료 대부분이 그랬듯이 그도 관향에 조그마한 농장을 마련하여 근거지로 삼으려 했다. 조반은 할 수 없이 이광을 방문하고 사리를 들어 그 반환을 간곡히 청하였지만, 그렇수록 이광은 거만을 부리면서 더욱 포악하게 굴었는데, 이것이 결국 참화를 불러왔다.
자신의 입장과 지위가 있는 만큼 조반도 분노를 참지 못하여 수십명 기병을 인솔하고 포위한 후 이광을 죽이고 그 집을 불질렀다. 홧김이었지만 일이 벌어진 후 조반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상대는 최고 권력자인 염흥방이 아닌가. 그는 곧바로 염흥방에게 그 사유를 말하려고 말을 달려 서울(개성)로 향했다. 하지만 이미 그 소식과 함께 조반이 기병들과 함께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염흥방은 크게 노해 조반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무고하여 그를 체포케 하였다.
반역을 도모했다는 것은 가장 큰 죄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 심문을 맡은 이들은 소송 상대자인 염흥방과 임견미의 족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하니 그 심문의 결과는 보나마나였다. 이 때 조반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당시 있었던 부정과 부패 및 가노들의 횡포가 잘 나타나 있
"6,7명의 탐욕스런 재상들이 가노를 사방으로 보내어 타인의 땅을 강탈하고 백성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으니 이것이 대적이다.
내가 이번에 이광을 죽인 것은 오직 나라에 도움을 주고 백성의 도적을 제거했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반역을 도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 염흥방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고자 참혹한 고문을 가했지만, 조반은 입이 찢기는 형을 당하여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조반의 억울한 옥사에 대한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우왕은 곧 염흥방 무리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영과 그 처리를 논의했다. 더구나 그동안 가노들을 시켜 수정목으로 토지소유자들을 고문하여 그 토지를 강탈하는 일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를 '수정목공문'이라 부르며 조롱하였다. 마침내 우왕은 국가의 군사력을 쥔 최영을 통해 이들을 처벌하고자 염흥방을 순군에 가두고, 곧 임견미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자 임견미는 왕명을 거부하고 도당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반란을 도모했지만 이미 군사들이 모든 통로를 차단한 뒤라, 결국 정권의 향방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염흥방 무리와 그 처자, 가노들을 처벌하거나 사형에 처했고, 재산과 각지에 흩어진 농장들을 모두 나라에 귀속시킴으로써, 정국은 일단락되었다.
한자 :
(密直堤學), (大敵), (水精木, 물푸레나무), (水精木公文)
수정목공문' 고려말의 이인임, 임견미 등은 이성계의 반대편에 있던 권신이었다. 이들은 열전39 간신2에서 보면 <우왕이 화원에서 승마하다가 좌우 시종들을 돌아보며“수정목공문을 가져 오라! 내가 이 말을 길들여 놓겠다”라고 하고 또 임치를 보고 희롱하여 말하기를“네 부친이 수정목 공문을 잘 쓴다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임견미, 이인임, 염흥방이 그 흉악한 종들을 내놓아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수정목(물푸레나무)으로 곤장질을 하여 강탈하였는데, 그 임자가 공가문권(公家文券)을 가지고 있어도 감히 시비를 가리지 못했다. 이를 그때 사람들이“수정목공문”이라 하였다(http://bh.kyungpook.ac.kr/~sjpark/repo
고려말 토지개혁의 방향 우왕 14년의 조반 옥사사건은 염흥방의 토지탈점과 이를 은폐하려는 기도 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집권층의 부와 권력 축적 수단이 이처럼 문어발식 토지탈점이었다. 바로 권력형 비리의 한 형태이며, 이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고려사 : "근년에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주(州)를 넘고 군(郡)을 포괄하면서 산천을 경계로 삼고 모두 가리켜 조업지전이라 하여 서로 훔치고 빼앗으니 1무의 주인이 5,6명을 넘으며 1년의 조세가 8,9에 이르고 있다".
한자 :
(兼倂), (祖業之田)
토지 탈점 : 탈점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급전 사칭, 불법 탈점, 정상 가격을 무시한 강압적 매매, 권력가에 대한 토지의 기탁, 토지문서 허위기재 등을 통한 점유, 지방 수령 및 아전들과 결탁하거나 자신들의 가노를 동원하여 전토를 빼앗는 경우 등 매우 다양했다. 이를 통하여 산천경계를 삼을 정도의 농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모든 권세가의 강력한 정치권력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도덕적 각성, 철저한 사정과 처벌이 요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토지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전에도 토지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사전개혁 : 몽고와의 전쟁 이후 불법토지소유에 대한 처벌 등이 추진되었고, 공민왕때도 신돈이 전민변정사업을 적극 전개했다. 만일 이 개혁이 온전하게 추진되어 토지개혁이 완벽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지만, 이런 시점에서 염흥방 같은 권세가의 힘이 서서히 대두하여 개혁의 물줄기를 바꾸고, 토지탈점은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권력을 매개로 행해진 불법적인 사전과 농장의 확대는 바로 고려식 권력형 비리의 결정판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려도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조반사건을 전후하여 사전개혁(私田改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의 주역들은 몰락하고 개혁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들의 주도하에 과전법이 수립되면서, 고려왕조는 망하고 마침내 새로운 조선왕조가 탄생했던 것이다(글 : 한정수, 건국대 박사과정, 1997년).
조반 옥사 사건을 조반 가문의 기록을 통해서 또다시 점검해 보겠다.
4) 조반(趙伴 : 배천조씨 14세)
조반(1341-1401)은 충혜왕 복위 2년에 출생해서 조선 태종 1년(향년 61세)에 죽었다. 호는 송암, 문과등제, 고려왕조에서 지밀직사사, 조선조에서는 추충협체개국공신, 백천의 구호로 부흥군을 봉(封)했으며, 벼슬은 정헌대부참찬문하부사에 이르렀다(http://pianopia.pe.kr/who/조반.htm) 한자 :
(松菴), (文科登第), (知密直司事), (推忠協替開國功臣), (白川=연백),
(舊號), (復興君), (正憲大夫參贊門下府事)
12세 : 원에서의 공부와 중서성역리 : 조반은 12세에 부친을 따라서 북경의 종매 남편
단평장 집에 머물면서 한문을 배우고, 몽고 말과 글을 능통하게 했다. 원나라의 승상 탈탈이 조반을 한번 보고 기특히 여겨서 임금께 아뢰어 중서성 역리를 지냈다. 한자 :
(燕都), (從妹), (段平章), (丞相 脫脫), (中書省 譯吏=통역관)
28세 : 신돈 참소와 과천 유배 : 조반은 공민왕 17년(1368) 28세때 부모님의 봉양을 위해 귀국한 후에 고려조정에서 밀직사(密直司), 그 해 요승 신돈(辛旽)을 참할 것을 상소한 일로 인해 왕이 노하여 조반이 경기도 과천에 유배당했다.
관악산 연주대와 청계산 망경대 : 조반은 과천에 유배된 후에 관악산 연주대를 축조했고, 근처 청계산 망경대를 쌓은 사람인데, 늘 해가 떠오르면 대에 올라 종일토록 홀로 앉아서 송도를 바라보았다. 한자 :
(冠岳山 戀主臺), (淸溪山 望京臺), (開城)
42-45세 : 조반은 유배된지 14년이 지나서야 조정에서의 부름을 받아서 우왕 8년(1382) 11월 판도판서의 직책으로 정몽주와 함께 경사에 가서 신년축하의 예(禮)를 하였다. 1385년 5월 전리판서로 윤호와 함께 경사에 가서 공민왕의 시호와 승습을 청하고 돌아오게 되자 밀직부사를 제수받았다. 한자 :
(版圖判書), (京師, 북경?), (典理判書), (尹虎), (諡號), (承襲),
(密直副使)
48세 조업전 탈취당함 : 우왕 13년(1387) 12월 임견미와 염흥방 등이 오래 정권을 잡고 약탈하는 바가 끝이 없었다. 영삼사사 염흥방은 집의 종 이광을 농장주로 삼고 배천의 밭 수백경(頃)을 빼았고, 1년에 조세 거두기를 2,3번까지 하니 백성들의 고충이 심했다. 이광이 조반의 조업전까지 탈취하자 조반이 흥방에게 애걸하여 흥방이 토지를 되돌려 주었다. 한자 : (領三司事 廉興邦), (李光), (白川=연백), (稅穀), (祖業田)
조반의 염흥방 제거 결심 : 이광이 다시 그 토지를 뺏고 능욕했는데, 조반이 이광에게 애걸했지만 이광이 폭악을 부리자 조반이 분을 못 이겨서 임견미와 염흥방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조반이 최 영에게 "임견미와 염흥방 무리들을 급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먼저 종 이광을 없애어 그 단서를 밝히고자 하니 원컨대 미리 임금에게 주달(奏達)합니다"고 부탁하여 최영이 곧 우왕에게 아뢰자, 조반이 수십 기병을 데리고 이광의 집을 포위하고 목을 베고 집을 불사르고, 송도로 달려가 흥방에게 말하려 하였다.
조반 옥사 사건 : 염흥방은 이광을 베인 것을 듣고 크게 노하여 조반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무고하고, 순군을 시켜서 조반의 모친과 아내를 잡고 4백여기(騎)를 배천에 보내어 조반을 포박하려는데, 기병들이 벽란도에 이르자 고을 사람들이 "조반은 벌써 다섯기병을 데리고 서울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흥방 등은 우왕에게 권하여 명을 내려 조반 체포를 현상걸고 급히 서두르니 교주도원수 정자교가 그의 사위 중낭장 안승경을 시켜 조반을 효사관 송강에서 잡아 순군옥에 가두었다. 한자 : (碧瀾渡), (江原道元帥 鄭子喬), (巡軍獄)
조반의 항변 : 염흥방은 이때 상만호이고, 김부는 부만호인지라, 임견미의 사위 도만호 왕복해와 부만호 이광보, 위관 윤진 강희백이 대관 법전으로 더불어 난잡하게 심문하니 조반이 "6,7명의 탐욕한 재상이 종을 사방에 풀어놓아 남의 전민(田民)을 빼았고, 백성을 학대하니 이것이 대적이라 내가 이번에 이광을 벤 것은 오직 나라를 돕고 민적을 제거하려 했을 뿐이니 어찌 모반이라 하느냐"고 말해서 종일토록 고문했지만 불복했다.
흥방이 조반을 무복시키고자 극히 참혹하게 다스렸다. 조반이 꾸짖고 욕하며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 국적을 베고자 한다. 너와 나와 서로 송사하는 자인데, 어찌 나를 국문하느냐"했다. 흥방은 노기가 더욱 성하여 사람을 시켜 참혹하게 고문하니 죽을 지경이었다. 이 때에 왕복해는 거짓으로 졸아서 듣지 못한 체 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으나 홀로 좌사의대부 김약채(金若采)만이 불가하다 하여 그쳤다.
우왕의 조반에 대한 석방 명령 : 며칠 후 우왕이 최영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오랫동안 조반의 옥사를 의논하였다. 이 날, 흥방은 다시 조반을 국문하고자 순군으로 가서 옥관과 대관이 나오도록 청했지만 모두 나오지 않았다. 우왕은 조반에게 의원을 보내 약을 내리고, 이어 왕명으로 조반, 그 모친과 처를 석방토록 했으며, 약은 물론 갓옷까지도 보내주었다고 한다(http://pianopia.pe.kr/who/조반.htm)
무진참화에 대한 후세의 달라진 평가
첫째, 시조 염형명이 고려 건국 이후 대대로 충절을 바쳤고, 중시조 충경공 염제신의 세 아들이 부친께서 한결같이 출장입상하고 풍찬노숙하며 지켜온 고려의 운명이 낙조처럼 기우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슬하의 삼형제가 최 영과 이성계 일파와의 정면대결을 벌이던 중 사전개혁이란
명목을 구실로 권문세족들의 근거박탈 목적에따라 날조된 죄상들을 뒤집어 씌워 희생시켰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둘째, 국파 염국보의 2남, 경은공 염치용이 조선 3대 태종에게 소명되어 공조참의에 제수되어 활동했으나 결국은 참소를 당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내 가세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참고 : 고려사열전, 동문선, 어은기, 침류정기, 동사강목].
('중흥시조편 - 국파고'에서 3세 염치용부분의 '염치용 공조참의 및 송사'참조)
셋째, 이인임 일파 숙청계획자인 최영과 피해자인 염흥방과의 개인적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1374년 명(明)에서 요구해 온 제주도 말 2.000필에 대하여 제주도의 목호가 겨우 300필만을 보내옴으로써, 제주도를 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때 '최영'은 양광전라경상도 도통사로서 목호의 난을 평정할 때 그 휘하의 '염흥방'은 양광전라경상도 도병마사의 입장에서 '최영'과는 의견대립이 있었다.
(2) 염흥방은 권신 '이인임'과 '임견미'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시 본인은 세가대족의 상만호로서 과감하게 반체제에 나서서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호탕한 선비로서 집권세력에 맞붙어 직접 항거했고, 그리고 봉건예속에서 탈피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이를 포섭하려 했다. 한자: (門下侍中 崔 瑩), (守門下侍中 李成桂), (忠敬公 廉悌臣),
(1남 國寶, 2남 興邦, 3남 廷秀), (風餐露宿), (私田改革), (高麗史列傳),
(東文選), (漁隱記), (枕流亭記), (東史綱目), (耕隱公 廉致庸),
(高麗史列傳), (東文選), (漁隱記), (枕流亭記), (東史綱目), (牧胡 또는 胡牧, 말치는 목동들),
(崔瑩), (楊廣全羅慶尙道 都統使), (廉興邦), (楊廣全羅慶尙道 都兵馬使),
(世家大族), (上萬戶), (反體制), (抗拒)
그런데, 이를 반대했던 최영과 이성계는 항상 염흥방의 그런 일들을 미워했고, 최영의 숙청계획을 우왕이 허락하여 부패와 횡포가 심한 임견미와 염흥방 일당 50여명 목을 벤 것이 1388년 1월이었다.
참고 : 고려사열전, 동문선, 어은기, 침류정기, 동사강목
넷째, 무진참화에 대한 후세에서의 달라진 평가[참고문헌: 연려실기술, 고려정란, 중국인인문고, 조선통사].
'무진참화를 통해서 당시 붕당배제라는 잔인무도한 짓을 자행한 것은 실로 조선의 병폐라고 평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최영은 1388년 무진참화를 계기로 고려왕실의 고립을 스스로 초래했다. 그후 이성계는 최영과 함께 우왕을 축출한 후 이이제이책으로 조선왕조의 창업기반을 촉진했다.
최영은 고려왕실 구파세력의 마지막 큰 별로서 고려를 사수하려 애썼던 강용스럽고 청렴한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최영은 신진세력으로 부상한 이성계에게 쓰러저 버림과 결과적으로 5백년 고려왕조의 멸망을 앞당긴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다섯째,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려사 기본사료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지금은 망실된 고려실록을 기초로 모두 조선시대에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요약 : 고려말엽 정치경제적 부패상과 관련된 "염흥방의 종 이광의 조반 토지탈점사건"과 염흥방이 주도한 "조반 옥사 사건"이 우리 문중 몰락의 원인이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388년 무진참화와 이성계의 조선왕조 개국이었다.
앞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무진참화에 대한 후세에서의 달라진 평가도 나왔지만, 그러나 고금동서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형 부정부패는 가문의 융성과 몰락은 물론 이를 뛰어 넘어서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회악이라는 사실과 삶에 있어서 "과욕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염태호,
2000). 한자: (高麗史列傳), (東文選), (漁隱記), (枕流亭記), (東史綱目),
(燃黎室記述), (高麗政亂), (中國人人文庫), (朝鮮痛史), (朋黨背除)
즉, 이들의 편찬
과정에서 조선 초기 역사가들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고려시대의 실제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들 자료는 고려 부패상과 혼란상을 의도적으로 많이 실은 점, 고려말 '우왕'과 '창왕'을 국왕으로
인정치 않아서 이들의 재위 14년 역사를 신하들의 기록인 고려사열전에 실은 점이다.
이들은 조선왕조 건국의 합리화 입장때문에, 이 기록을 그대로 따를 경우 조선의 시각에서 고려의 역사를 평가함으로써, 고려사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5백년고려사; 박종기, 1999).
염씨 가문의 역당누명은 300여년 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에 후손들이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비로소 벗겨지기 시작했다(문헌록,1986) 한자 :
(忠敬公 廉悌臣), (1남 廉國寶, 2남 廉興邦, 3남 廉廷秀),
(風餐露宿), (私田改革), (耕隱公 廉致庸), (廉憎=
공조판서), (廉尙恒= 서산군수), (廉傑), (廉瑞), (高麗史, 1451년),
(高麗史節要, 1452년), (高麗實錄), (高麗史列傳)
※.용재총화 발췌
이 책의 저자는 성현으로 세종21년(서기 1429년)에 태어났으며, 호는 용재,
부휴자, 허백당 등이다. 24세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홍문관 근무를 거쳐 경연관으로 있다가 한성판윤과 대사련 대사성등을
역임하고 한평생을 관직에 있다가 66세로(연산군 10년)졸하였다.
저서로
시집 15권 문집 15권 악학궤범 6권 등 여러 저서가 있는 바, 용재총화는
그의 독특한 平易流麗한
문장으로 경학과 시문을 곁들여 음악과 명인들의 이야기 등 정사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와 풍속, 습관 등을 수필 형식으로 저술한 10권으로 된 책이다.
(파주염씨 종보 2000.11월판 제13호 3면 '용재총화', 글
염종환)
위
종보의 내용중 무진사화와 최영에 관한 부분만 아래에 발췌하였음.
3권중
-
崔鐵城瑩少時.....중략....
公每憤林廉所爲
盡誅宗族 及 其臨刑之日. 乃曰 平生未嘗造 惡業但誅
林廉過當耳
我若有貧慾之心 則墓上 生草 不然則 草不生矣
墓在高陽 至今禿당 一把芽 俗謂之紅墳也
(최영은 어릴적 ....중략.... 공이 매양, 임견미, 염흥방의 소위를
분하게 여겨 그의 종족을 모조리 베어 죽였다. 그가 마지막 형장에
서던 날 드디어 말하기를 내 평생에 악업을 짓지 않았으나 다만 임견미,
염흥방의 일족을 베는 일은 지나쳤다. 내가 만약 탐욕한 마음이
있었다면 내 무덤위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무덤이 고양에 있는데 지금까지 벌겋게 벗겨져 한줌의 떼도 없다. 세상에서
"붉은 무덤"이라고 한다.)
무진정월(우왕
14년 서기 1388년)에 당시 권좌의 최상에 있던 최영은 신군부 이성계
일파의 꼬임에 넘어가 사소한 이유로 염문 일족을 몰락케 한다. 염씨라면
강보에 쌓인 어린이까지 심지어는 처족, 사위까지 무려 1천여명을 학살했는데
이때 최영은 문하시중, 이성계는 수문하시중, 이색은 판삼사사였다.
이해
3월에 최영은 딸을 우왕에게 시집보내 영비로 삼고 영화를 더하였으나
이 해 6월에는 모시던 왕도 자신도 유배되어 끝내는 일어서지 못하고
죽고 만다. 무슨 영화의 미련이 남아 죽으면서도 탐욕이 없었다고
헛소리하며 묘에 풀이 안나올거라 하고 "붉은 무덤" 운운했는데
고양군 동쪽 10리 떨어진 대자산록에 있는 무덤에 지금 가본 사람은
그 무덤에 풀이 있는 것을 보고 최영장군이 미련타 할 것인가. (파주염씨
종보 제13호 3면 '용재총화', 2000. 11. 1자. 염종환)
고려사의
무진참화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염흥방;
고려사절요 제33권 신우 4 무진 신우 14년 대명 홍무 21년;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1388년 봄 정월 초하루 병자일에 염흥방(廉興邦)이 우왕에게 현상금을 걸고 급히 조반(趙?)을 잡으라는 영을 내리도록 권하였다. 교주도 원수 정자교(鄭子喬)가 그의 사위 중랑장 안승경(中郞將 安承慶)을 시켜서 조반을 효사관(孝思館) 솔밭 언덕에서 붙잡아서 순군옥에 가두었다. 이 때에 흥방이 순군 상만호(巡軍 上萬戶)로 있었는데, 흥방과 도만호 왕복해(都萬戶 王福海), 부만호 도길부(副萬戶 都吉敷), 이광보(李光甫), 위관(委官) 윤진(尹珍), 강회백(姜淮伯)이 대간(臺諫), 전법(典法)과 함께 신문하였다.
조반이 말하기를, "6, 7명의 탐욕스런 재상들이 사방에 종을 풀어 남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고, 백성들을 모질게 해치니 이들은 큰 도적이다. 지금 이광(李光)을 벤 것은 오직 국가를 도와 인민의 적을 제거하려 하는 것뿐인데, 어째서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가." 하였다. 종일토록 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염흥방은 기어이 조반을 허위 자백시키려고 매우 참혹하게 치죄(治罪)하였다. 조반은 꾸짖고 욕하며 조금도 굽히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국적인 너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고, 너는 나와 서로 송사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나를 국문하느냐." 하였다. 흥방은 더욱 노하여 사람을 시켜 마구 그 입을 치게 하였다. 복해는 졸면서 듣지 못하는 체하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좌사의 김약채(金若采)만이 불가하다 하여 고문을 그치게 하였다.
경진일에 신우가 최영의 집에 가서 좌우를 물리치고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대개 조반의 옥사를 의논한 것이었다. 이날 흥방은 다시 반을 국문하려고 순군에 이르러 옥간과 대간을 청하였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다.
임오일에 우(禑)가 반과 그 어미와 아내를 석방하라고 명하고, 또 의약(醫藥)과 갖옷[?]을 주고, 영을 내리기를, "재상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녹을 주는 것을 정지하고 우선 먹을 것이 없는 군대에 나누어 주라." 하고, 드디어 흥방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국인(國人)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은 명철하시다." 하였다.
○ 계미일에 우가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군사를 풀어 숙위(宿衛)하게 하고, 영삼사사 임견미와 찬성사 도길부를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사자가 견미에 집에 이르니, 견미는 명을 거역하고 노한 목소리로 사자에게 말하기를, "7일마다 녹을 주는 것은 옛 제도이다. 지금 까닭없이 폐지하니 어찌 임금의 도리인가. 옛날부터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은 신하가 있다." 하고, 드디어 난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시켜 달려가 그 무리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말을 탄 갑사(甲士)들이 이미 길을 막아 나가지 못하고 되돌아 와서 견미에게 고하였다. 견미의 집이 남산(男山) 북쪽에 있었는데 조금 뒤에 남산을 쳐다보니 기병(騎兵)이 이미 대열을 이루었다. 견미는 매우 놀라 저항을 포기하고 체포되었는데 탄식하기를, "광평군(廣平君)이 나를 그르치었다." 하였다. 이에 앞서 견미의 흥방이 최영이 맑고 정직하며, 또 중요한 병권을 쥐고 있음을 꺼리어 항상 해치려 하였으나, 이인임이 굳이 말렸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순군이 흥방 등의 죄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니, 우가 크게 노하여 전 평리 왕안덕을 도만호로, 지문하(知門下) 이거인(李居仁)을 상만호로, 우리 공정왕(恭靖王)을 부만호로 삼아서 다시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밀직부사 임치(林?)는 강제로 자기 집에 돌려보내고, 찬성사 왕복해는 성(姓)을 주어 아들을 삼았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최영과 함께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이날 밤에 복해가 다른 뜻이 있어서 돌격 기마대 수십 명을 거느리고 궁성(宮城)을 순찰한다는 핑계로 최영의 군영으로 달려 들어갔다. 영이 갑옷을 입고 호상에 걸터앉아 부하 장수들을 지휘하여 눈을 부치지 않으니 복해가 해치지 못하였다.
을유일에 우시중(右侍中) 이성림(李成林), 대사헌 염정수(廉廷秀), 지밀직(知密直) 김영진(金永珍), 반복해, 임치(치)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병술일에 염흥방, 임견미, 도길부, 이성림, 염정수, 왕복해, 김영진, 임치를 처형하고, 또 그 족당(族黨) 찬성사 김용휘(金用輝), 삼사우사 이존성(李存性), 판개성 임제미(判開城 林齊味), 밀직 홍징(洪徵), 임헌(任憲), 박인귀(朴仁貴), 반덕해(潘德海), 이희번(李希蕃), 개성 윤 정각(鄭慤), 전법판서 이송(李悚), 우시중 반익순(潘益淳), 우사의 신권(辛權), 대호군 신봉생(辛鳳生), 집의 이미생(李美生), 좌랑 홍상연(洪尙淵),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김만흥(金萬興) 등을 베고, 드디어 견미 등의 집을 적몰하였다. 이에 여러 도에 찰방(察訪)을 나누어 보내어 빼앗겼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여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이존성은 인임의 종손으로 처음에는 인임의 하는 짓을 본받았으나 뒤에는 자못 뉘우쳤다. 서경 윤(西京尹)으로 있을 때에는 치적이 제일이어서 백성들이 추모(追慕)하였다. 임헌은 집에는 한 섬의 저축도 없으므로 옥관이 면죄시키려 하였으나, 최영이 임헌이 흥방의 세력을 빙자하여 대사헌이 되어도 곧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여, 드디어 베니, 당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겼다.
김만흥은 견미의 가신(家臣)으로 탐욕스럽고 포학하며, 간사하고 교활하여 토지와 노비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였다. 과거에 인임이 정권을 잡으려고 꾀하여 신우를 세우니, 한 나라의 권세가 그 손아귀 안에 있었고, 그 도당들이 이리저리 엉켰는데 견미는 그 심복이 되었다. 문신들을 미워하여 추방한 것이 매우 많았으니 흥방도 역시 그 속에 끼어 있었다. 뒤에 견미는 흥방이 세가대족(世家大族)이라 하여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염흥방도 역시 전날 귀양갔던 것을 징계하여 몸을 보존하려고 꾀하여 오직 인임과 견미의 말만을 좇았다. 이에 흥방의 동모형(同母兄) 이성림(李成林)을 시중(侍中)으로 삼으니 권간(權奸)의 도당이 양부(兩府)에 깔려 있고, 안팎의 요직은 그들의 사당(私黨) 아닌 것이 없어서 권세를 잡아 마음대로 방자하게 관작을 팔고, 남의 전토를 빼앗아 산과 들을 모두 점령하며, 남의 노비를 뺏은 것이 천 백으로 떼를 이루었으니, 주현(州縣), 진역(津驛), 능침(陵寢), 궁고(宮庫)의 밭이 모두 침탈을 당하였다. 주인을 배반한 노예와 부세(賦稅)를 도피한 백성들이 저자같이 모여 들어서 안렴사와 수령이 감히 징발하지 못하였다. 백성은 이산하고, 도적은 성하여 공(公)과 사(私)의 재물이 고갈되었다. 그러나 최영과 이성계가 그들의 행위에 분격하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우(禑)를 인도하여 그들을 제거하니, 국인(國人)이 크게 기뻐하여 길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 최영을 문하시중으로, 이성계를 수문하시중으로, 이색을 판삼사사로, 우현보, 윤진,안종원을 문하찬성사로, 문달한(文達漢), 송광미(宋光美), 안소(安沼)를 문하평리로, 성석린(成石璘)을 정당문학으로, 왕흥을 지문하사로, 인원보(印原寶)를 판밀직사사로 삼았다.
○ 밀직사사 조임(趙琳)을 남경에 보내어 조회를 청하기로 하였는데, 조임이 요동에 이르러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 계사일에 염흥방의 형 서성군 염국보(瑞城君 廉國寶), 염국보의 아들 동지밀직 염치중(廉致中), 염국보의 사위 지부 안조동(知部 安祖同) 전 지밀직 전빈(全彬), 밀직부사 안사조(安思祖), 밀직제학 박중용(朴仲容), 전 법판서 김을정(金乙鼎), 왕복해의 매부 대호군 김함(金涵), 신정(辛靖), 염흥방의 사위 성균좨주 윤전(成均祭酒 尹琠), 호군 최지(崔遲), 사헌장령 김조(金肇), 임맹양(林孟陽), 사복정 감성단(甘成旦), 전 강릉 부사 도희경(都希慶), 환자 조원길(趙元吉) 등 50여 명을 베었는데, 이는 모두 처형당한 임견미 등의 족당(族黨)이었다(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임견미의 무리가 빼앗아 점유하였던 토지와 노비를 조사하고, 안무사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견미 등의 가신과 사나운 종을 잡아서 무려 천여 명이나 베고, 재산도 모두 몰수하였다. 성림의 당인 서규(徐規)가 이천(利川)에 있었는데, 안집(安集), 이안생(李安生)이 잡으려 하니, 규가 도망갔다. 안생이 그의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침내 간통한 뒤에 그의 아내를 시켜 규를 유인하여 오게 하고, 안생이 잡아 죽였다. 뒤에 일이 발각되어 안생을 베고, 그 아내는 전객시(典客寺)에 붙여서 종으로 만들었다.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순군에서 임견미, 반익순, 염흥방, 도길부의 재산을 검수했으며, 그 자들의 처는 고문으로 인하여 모두 옥중에서 죽었다. 사형당한 자들의 자손은 모조리 잡아들여 죽였으며, 비록 강보에 쌓인 아이라도 모두 강물에 던져 죽였고, 숨어서 화를 면한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처단된 자의 처와 딸로서 관비로 편입된 자가 30여 명에 달했다
○ 종실(宗室), 기로(耆老), 대간(臺諫), 육조(六曹)를 시켜 문무(文武) 현량(賢良)을 천거하게 하였다.
○ 광평부원군(廣平府院君) 이인임을 경산부(京山府)에 안치하고, 전 문하평리 이인민(李仁敏)을 계림부(?林府)에 귀양보내어 봉화대(烽火臺) 군사에 배치하고, 대호군 이환(李?)과 진사 도유(都兪)를 곤장을 쳐서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인임이 권세를 잡은 지가 오래되었고, 부드러운 태도로 아첨하여 남의 비위를 맞추니, 문객들이 뜰에 가득하여 각각 자신을 특별히 후대한다고 여겼다. 충성하고 어진 사람을 모함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고양이[李猫]'에 비유하였다. 최영은 인임이 자기를 두둔하여 준 것을 은덕으로 생각하여 우에게 아뢰기를 "인임이 계책을 결정하고 대국을 섬기어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공이 허물을 덮을 만합니다." 하여 마침내 그 자제까지 모두 용서하였다. 국인(國人)이 탄식하기를, "임(林), 염(廉)의 옥사에 큰 도적이 그물에서 빠졌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정직한 최공이 사사로운 정으로 늙은 도적을 살렸다." 하였다. 환(?)은 인임의 얼자(?子)인데 임견미의 사위였으며, 유(兪)는 도길부의 아들로서 우인열(禹仁烈)의 사위였다. 최영은 본래 인열과 친하였으므로 유도 죽음을 면하였다. 또 전 찬성사 박형(朴形)을 각산수(角山戍)로, 지신사 권집경(權執經)을 안동(安東)으로, 우대언 이직(李稷)을 전주로 귀양보냈다. 박형은 중용의 아비이고, 권집경은 인임의 첩의 사위이며, 이직은 인민(仁敏)의 아들이었다. 과거에 이인복(李仁復)이 이인임과 이인민의 사람됨이 미워서 말하기를, "나라를 결딴내고 집안을 망칠 자는 반드시 이 두 아우다." 하였는데, 그 손자 존성(存性)이 과연 연좌되었다.
※. 무진지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현대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봅니다. '부산종친회 발행 "파주염씨 사적 제2호에서 인용"
조반은 배천조씨로 그곳에 그들의 집단부락이 있었고, 마침 어은선생의 토지와 별장도 그곳에 가지고 있었다. 어은선생은 고려개국공신 후손으로 당연히 땅을 배급받은 것이었다. 그 별장과 부속토지 관리인인 이광은 돈을 배천조씨에게 꾸어주었거나 이광에게 채무를 진 자들은 조반이 보증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치 않으니 이광은 자력 구제, 강제집행한 것이다. 그러하니 이광은 염흥방의 대리인인지라 원별장과 토지 소유자인 어은선생에게 조반은 찾아가 채무변제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애걸(哀乞)한 것이다.
문학적으로 애걸(哀乞)은 상대자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부탁을 들어 달라고 사정하여 빔을 말하고 애걸복걸(哀乞伏乞)하면 부탁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여 업드려 간절히 비는 것이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동정공은
이를 불쌍히 여겨 채무변제기일을 연장하여 담보화되었던 그의 전토(田土)를 돌려 주었으나 기일내 또다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 이광이 다시 그 전토(田土)를 빼앗고 반은 능욕(凌辱) 하였다. 능욕은 문학적으로 보면, 남을 업신여기어 욕보인다 했으니 조반은 옛날 벼슬이 밀직부사로 고려때 왕명을 출납 궁중의 숙위 및 임금의 비서 역활한 사람이 다. 그러므로 능욕했다면 인격적인 모욕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로 채무를 갚지 못했다고 업신여긴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반이 광에게 나아가 소유권자 대리인이니 좀더 연기해달라고 청하니 광이 반을 업신여기어 더욱 학대(虐待)했다 하나 번번히 약속을 어기기를 하니 그렇게 된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을 분석해보면 조반은 승리자가 된 입장에서 일부러 이와같이 계획적으로 사단을일으켜 최영에게 미리 연락해 놓아 어은공 등 고려 대신들을 제거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반이 분(憤)을 이기지 못하여 수 십명 말탄 사람으로 포위하여 이광을 베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했으니 조반이 동원한 말을 탄 사람 폭도들은 배천조씨 일가들로 조반을 채무자 대표자로 하여 전에 염흥방의 대리인 이광에게 채무자가 된 사람들로 여겨 진다. 한편 생각하면 농촌에서 무슨큰 금전 거래가 있겠는가 의문시 되나 아마 어은선생 농장에서 생산하여 창고에 쌓아둔 장례쌀을 얻어가서 갚지 못한것 같다. 고려시대 풍속으로 흔히 있는 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어은 선생은 그 내막을 익히 아는지라 자기 개인 민사 사정 때문 아니라 채권자 대리인을 죽이고 그 집을 불사르고 말을 타고 흉기를 들고 아무리 채권자인 자기를 만나러 온다 해도 흥분 되어 임금이 계시고, 국법이 금하는 서울로 치달아 온다 하니 국가에 대한 모반(謀叛)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 상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동정공의 직위는 상만호(上萬戶)였다, 이는 고려때 군직으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의 둘째 벼슬 도만호(都萬戶) 다음이다. 순군만호부는 고려때 치안(治安)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25대 충렬왕 때 순마소(巡馬所)를 설치 31대 공민왕 18 (1368)년 사평순 위부(司平巡衛府)로 고쳤다가 우왕 때 순군만호부가 되었다.
따라서, 어은선생은 당연히 폭동 주모자이며 살인자인 조반을 체포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그래서 우왕에게 급히 품의하여 조반을 체포케 한 것이다. 400명 순군을 비상 동원하여 분산배치 전국에 살인자를 체포 하라고 현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평소 감정이 나쁜 최영이 왜군을 치느라고 군권(軍權)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왕이
그 집을 찾아가 상의하고 이성계를 불러 같이 수습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이성계는 고려율(高麗律) 대로 처리 하자고 했으나 최영은 오히려 평소 미워한 어은선생을 다른 사람이 죄도 없는데 죄를 주기 위하여 관가에 신고하여 죄를 주기 청했다는 무고죄(誣告罪)로 얽어
호국 불교신자끼리 대 분열하여 그 당시 고급 관리와 그 가족 1500명을 죽이어 오히려 고려 왕실의 배후세력 충신세력의 날개를 짤려 후에 총리가 된 이색선생이 데리고 같이 일 할 사람 하나도 없게하여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 중대한 고려 정치를 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11개월 후 최영은 이성계에게 처형되고 고려 충신들을 심하게 죽인 흑독한 살인행위의 죄과가 악업(惡業)이 되어 그 업보(業報)로 죽는구나 하고 죽었다. 그리고 3년후 1392년 고려는 망하고 이성계는 왕이 될 수 밖에 없었
다. 조선시대 사가(史家)들이 동정공 죄를 통렬하게 만들기 위하여 또한 시대변화의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광과 조 반의 채권채무관계를 감춘것 같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로 큰죄가 아니었고 오직 어은선생이 도덕적으로 잔인 했다고 강조하는 악센트가 심하게나타나는 것이 조선왕조의 건국의 정당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고, 이성계는 인자한 사람으로 부각되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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