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흥 시 조
중흥시조 염제신
중시조 역사기록
중시조 연구논문
중시조의 초상화
중시조 신도비문
국보 국파공파조
흥방 동정공파조
정수 청강공파조
회원등록   |  ID등록
비번찾기   |  ID찾기
고려의 충신 충경공 염제신의 역사기록

파주염씨 중시조 충경공 염제신의 역사서 발췌

 


   
파주염씨의 중시조이신 충경공 곡성부원군 휘 '제신'님에 관한 역사서를 연도별로 정리 하였습니다.

  1304년 염제신 출생 - 조부 염승익, 부친 염세충
  충정공 염승익(忠靖公 廉承益)의 아들 염세충(廉世忠)은 벼슬이 안남부사에 이르렀다. 세충의 처는 중찬 조인규의 딸(염제신의 모친)이다. 세충의 아들 제신(悌臣)은 그의 전기는 따로 있다(高麗史 123卷-列傳 36-嬖幸 1-廉承益-004 : 承益子世忠仕至安南副使其妻中贊趙仁規女與驅奴裴三通醜聲流播子悌臣自有傳).

   1329년 5월 원 황제의 홍말적리 염제신(26세) 고려 파견
   1329년 오월 무오에 원 황제가 홍말적리 염제신을 고려에 보내어 황제의 선물인 옷과 술을 충숙왕에게 전했고, 김지겸 김온 조식을 소환하였다(高麗史35卷-世家35-忠肅王2-16-09-1329 : 五月戊午帝遣洪末的里廉悌臣賜王衣酒又召還金之謙金溫趙湜). 홍말적리는 원나라의 어떤 관직명인 듯함.

   1346년  염제신(43세) 광정대부, 삼사우사 상장군
   고려사 37권 세가 37 충목왕(忠穆王) 및 충정왕(忠定王) : 1346년 충목왕은 염제신에게 광정대부(匡靖大夫) 삼사우사(三司右使)  상장군(上將軍)에 제수하였다.

   1347년 6월 삼사우사 염제신(44세) 사은사 파견
   1347년 6월에 삼사우사 염제신(三司右使 廉悌臣)을 원나라에 보내어 의복과 술 하사한 것을 사례하였다(高麗史節要 제25권 충목왕-정해 3년 1347년 ; 高麗史 37卷-世家 37-忠穆王-03-26-1347 : 丙申遣三司右使廉悌臣如元謝賜衣酒).

   1349년 10월 충정왕때 염제신(46세) 찬성사 임명
   1349년 겨울 10월 무자삭에 노책이 파면되어 손수경으로 우정승을 삼고, 이군해로 좌정승을 삼고, 손홍량으로 판삼사사를 삼고, 염제신과 허백으로 찬성사(문하부 소속 정2품)를 삼고, 유탁 진사문으로 도첨의참리를, 이공수로 정당문학을, 황하연으로 판밀직사사를, 조척중 김구년으로 밀직부사를, 최원으로 개성윤을, 홍준으로 밀직제학을, 곽운으로 지신사를, 이춘부 윤시언으로 좌우대언을, 이배중 민?으로 우좌부대언으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충정왕 기축 원년 1349년 ; 高麗史37卷-世家37-忠定王-01-34-1349 : 冬十月 戊子 朔盧罷以孫守卿爲右政丞李君爲左政丞孫洪亮判三司事廉悌臣許伯爲贊成事柳濯陳斯文爲都僉議理李公遂爲政堂文學黃河衍判密直司事趙雙重金龜年爲密直副使崔源爲開城尹洪峻爲密直提學郭*운爲知申事李春富尹時彦爲右左代言李培中閔?爲右左副代言).

   1350년 12월 찬성사 염제신(47세) 원에 하정사 파견
   1350년 12월 갑신에 찬성사 염제신(47세)과 전찬성사였던 윤신계와 함께 표문을 받들고 하정사로 원나라 서울로 가서 신년을 축하하였다(高麗史節要 제26권 충정왕 경인 2년 ; 高麗史37卷-世家37-忠定王-02-24-1350 : 十二月甲申遣贊成事廉悌臣前贊成事尹莘係如元賀正).

   1351년 12월 : 조일신과 염백안첨목아
   조일신은 공민왕이 원나라로 가서 숙위할 때 시종하다가 공민왕이 즉위한 후 참리 벼슬을 받았으며, 귀국한 후 찬성사가 되고 시종 공의 1등으로 등록되었다. 조일신은 어려운 시기에 왕을 시종했다는 공로를 믿고 횡포, 오만, 방자하였다. 얼마 후에 조일신에게 판삼사사 벼슬을 주고 수충분의동덕좌리공신 칭호를 수여하였다. 조일신은 반대세력인 친원파 일당을 무력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자기의 도당들인 조일신이 그 무리인 전 찬성사 정천기, 최상화, 장승량, 고충절, 임몰륜, 장강주, 한절, 손노개, 박서등, 염백안첨목아, 이송경, 곽윤정을 불러 그 집에 소집하고 여리의 악소를 모집하여 친원파를 베기를 모의하여 밤을 타서 사람을 보내어 이를 죽이게 하였는데 오직 기원만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하였다(高麗史 131卷-列傳 44-叛逆 5-趙日新-002 : 日新召其黨前贊成事鄭天起及崔和尙張升亮高忠節林沒輪張降注韓範孫奴介朴西?廉伯顔帖木兒李松景郭允正聚于其家募閭里惡少謀去 乘夜遣人殺之唯轅見殺餘皆逃). * 염백안첨목아는 염제신의 원나라 이름인 듯함.

   1353년 3월 염제신(50세)-염백안첨목아
   1353년 3월 갑술에 원나라에서 파견된 종정부 단사관 합아장과 병부랑 중강승 등은 조일신의 무리들인 정천기, 고충절, 염백안첨목아, 곽윤정, 이군상 이귀용을 불러서 그 집에 소집하였다(高麗史 38권-世家 38-공민왕 1-02-10-1353 : 三月甲戌元遣宗正府斷事官哈兒章兵部郞中剛升等誅趙日新黨鄭天起高忠節廉伯顔帖木兒郭允正李君常李龜龍籍其家).

   1354년 1월 염제신(51세) 좌정승 임명
   1354년 계미에 채하중을 우정승으로 삼고, 염제신을 좌정승으로 삼고, 강천유를 판삼사사로 삼고, 이인복을 정당문학으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 高麗史 38권-세가 38-공민왕 1-03-05-1354 : 癸未以蔡河中爲右政丞; 廉悌臣爲左政丞; 姜千裕判三司事; 李仁復爲政堂文學).

   1354년 2월 염제신(51세) 우정승 임명
   1354년 2월 16일에 채하중을 영도첨의로, 염제신을 우정승으로 임명하였고, 유탁을 좌정승으로, 강윤충 원호를 찬성사로, 최천택 기륜을 삼사좌우사로, 김신 김경지 이진을 평리로, 강지연을 평리상의로, 박수년을 지도첨의로, 기완자불화를 판밀직사사로, 박지춘을 밀직사사로, 강순룡 강중상을 지밀직사사로, 강석 전보문을 동지밀직사사로, 활재가 박정 최용자 박군정 지찬을 밀직부사로, 안보를 밀직제학으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 高麗史 38권-세가 38-공민왕 1-03-08-1354 : 己酉以蔡河中領都僉議; 廉悌臣爲右政丞; 柳濯爲左政丞; 康允忠元顥爲贊成事; 崔天澤奇輪爲三司右左使; 金信金敬知李珍爲評理; 姜之衍爲評理商議; 朴壽年知都僉議; 奇完者不花判密直司事; 朴之椿爲密直司使; 康舜龍姜仲祥知密直司事; 姜碩全普門同知密直司事; 闊宰哥朴() 崔用滋朴君正池贊爲密直副使; 安輔爲密直提學.)

  1354년 6월 채하중의 정승 유탁과 염제신 등 추천
   1354년 채하중이 원에 있으면서 다시 재상이 되기를 꾀하는데 마침 원이 남으로 홍건 등의 적을 치매, 일방으로 용사를 구하거늘 채하중이 환국하여 군사를 내어 도아 치기를 청하였다. 곧 정승 유탁 염제신 등이 용략있음을 천거하고 드디어 이수산과 더불어 와서 승상 탈탈의 말을 전해 이르기를 "양국이 서로 좋아함이 이미 오래인데 지금 한적이 크게 일어나서 내가 명을 받아 남정하니 왕은 마땅히 용예를 보내어 이를 도우시오"라고 하였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 高麗史 125권-열전 38-蔡河中 : 河中在元謀復爲相會元南征紅巾等賊旁求勇士河中請還國出兵助征乃薦政丞柳濯廉悌臣等有勇略遂與李壽山來傳丞相脫脫言云:?兩國相好已久今`漢賊大起吾受命南征王宜遣勇銳以助之!?).

   1354년 6월 염제신(51세) 곡성부원군
   1354년 6월 정유에 채하중을 첨의정승으로 삼고, 이수산 강중상을 첨의평리로 삼으며, 염제신을 곡성부원군으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 高麗史 38권-세가 38-공민왕 1-03-33-1354 : 丁酉以蔡河中爲僉議政丞; 李壽山康仲祥爲僉議評理; 廉悌臣爲曲城府院君).

   1354년 6월 황제의 명령으로 염제신 등 대원응원군 지휘관 차출
   1354년 6월에 원나라에서 이부낭중 합라나해 등을 보내어, 탈탈 승상이 황제의 명이라 하여 유탁, 염제신, 권겸, 원호, 나영걸, 인당, 김용, 이권, 강윤충, 정세운, 황상, 최영, 최운기, 이방실, 안우 등 40여 명과 서경의 수군 3백명을 부르고, 날래고 용감한 군사를 모집하여, 8월 10일을 기해서 연경에 집합하게 하여 고우지방의 적 장사성을 토벌하려고 하였다. 또 공부시승 박새안불화에게 보초 6만 정을 싸서 보내어, 정벌에 나가는 장졸에게 나눠 주었다. 백안첨목아는 고려의 강순룡이었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 高麗史 38권-세가 38-공민왕 1-03-36-1354 : 癸卯元遣吏部郞中哈刺那海崇文監少監伯顔帖木兒利用監丞林蒙古不花召 柳濯 廉悌臣 權謙 元顥 羅英傑 印당 金鏞 李權 康允忠 鄭世雲 黃裳 崔瑩 崔雲起 李芳實 安祐 等及西京水軍三百且募驍勇期以八月十日集燕京討張士誠. 伯顔帖木兒本國人康舜龍).

   1354년 6월 대원응원군 수뇌로 차출
   염제신이 곡성백으로 봉해진 1354년 6월 원병의 수뇌로 차출되어 최영, 유탁 등 장수 40여명과 군사 2천여명을 이끌고 원에 들어가는 도중 평양에 이르렀다. 이때 그 중 무용이 뛰어난 어떤 장수가 대중에게 이렇게 선동하였다. "우리들이 친척과 선영(先塋)을 떠나서 이제 죽을 땅으로 나아가면 어느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는가 ?"하고 그는 원에 가지 말자는 뜻을 염제신에게 고하였다. 그러자 염제신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계책이 아니다. 우리 임금은 하늘인데, 하늘의 명을 어찌 도피할 수 있겠는가. 또 충신 의사치고 어찌 그런 부도한 말을 해서 되겠는가"하였다. 그리고서 정승 유탁과 더불어 사잇길을 따라 재빨리 달려서 원나라 수도에 당도하였다. 그리고 태사 탈탈을 따라서 고우의 도적 장사성을 쳐서 계속 싸워 자못 공로가 컸었다. (高麗史 111권-열전 24-廉悌臣 편)

   1354년 7월 대원응원군 출정과 영빈관에서 공민왕 전송
   공민왕 3년(1354) 7월에 정승 염제신 유탁, 최영 등의 대신과 노장 40여인이 <대원응원군의 수뇌로 차출되어> 정예 2천명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아가니 공민왕이 친히 영빈관에서 송별했고, 그로 인해서 숙위가 비게 되었으므로 공민왕이 의심하고 두려워서 서해도에서 궁수를 모집하여 만약의 사태(不虞)에 대비케 했다(高麗史 38권-세가 38-공민왕 1-03-41-1354 : 秋七月癸亥 柳濯 廉悌臣 等 四十餘人率軍士二千如元王幸迎賓館親閱送之. 帝所召皆將相之有名望者且精兵銳卒皆從征宿衛虛弱. 王疑懼募弓手于西海道以備不虞).

   1354년 7월 유탁, 염제신(50세) 등 대원응원군 지휘관 출정
   1) 공민왕 3년 7월 유탁 염제신 등의 대신과 노장 40여인이 정예 2천명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가 숙위가 비었으므로 왕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서해도에서 궁수를 모집하여 만약의 사태(不虞)에 대비하였다(高麗史 82卷-志 36-兵 2-宿衛-008 : 恭愍王三年七月柳濯廉悌臣等大臣老將四十餘人率精銳二千赴征宿衛空虛. 王疑懼募弓手于西海道以備不虞).

   2) 1354년 가을 7월에 유탁. 염제신 등 40여 명이 군사 2천여 명을 이끌고 원 나라로 가는데, 왕이 영빈관에 거둥하여 친히 이들을 사열하여 보냈다. 이들 일행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강윤충이 여러 사람에게 모의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친척과 헤어져서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죽음의 땅에 나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정기 50으로 서울로 되돌아가 출병을 처음 주장한 자를 목베고자 한다." 하고는 염제신에게 고하였다. 제신은 말하기를,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우리 임금은 하늘인데, 하늘을 피해 도망할 수 있겠는가. 또한 충신 의사가 어찌 두 마음을 가진 말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는, 드디어 유탁 등과 함께 사잇길로 급히 들어갔다. 이때 원 나라에 소집된 40여 명은 모두 장상 중에 명망 있는 자들이고, 또한 정예한 병졸이 모두 정벌에 따라갔기 때문에 궁궐의 호위가 비었으므로 왕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서해도에 궁수(弓手)를 모집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1354년 10월 원나라 출정 전우정승 염제신 귀국
   1) 1354년 10월 경술에 전우정승 염제신이 원나라에서 돌아왔다(高麗史 38권-세가 38-공민왕 1-03-54-1354 : 庚戌前右政丞廉悌臣還自元).

   2) 1354년 겨울 10월에 전 우정승 염제신이 원 나라에서 돌아왔다. 이때 왕이 사신을 보내어 제신을 데려가 달라고 청하였더니, 황제가 이르기를, "제신은 고려의 대신이다. 그를 예우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갑오 3년 1354년).

   3) 1354년 10월에 염제신이 구원병 지휘관으로 원나라에 체류하던 때 공민왕이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염제신의 귀국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 황제는 염제신은 고려대신이라고 말씀하면서 휘정원에서 극진한 예우로 잔치를 베풀고 귀국을 허락했다(충경공신도비문, 대동보문헌록, 1986 ; 파주염씨종보 1993년 제6호 6-7면, 충경공의 군사활동).

   1356년 5월 곡성백 염제신(53세) 도원수 임명
   1356년(공민왕 5년) 5월에 평리 인당 등을 파견하여 압록강 서쪽의 8참을 공략하였다. 9월 계미에 곡성백 염제신을 도원수로 삼고, 형부상서 유연 등을 부원수로 삼아서 서북을 대비하게 하였고, 갑옷과 금띠를 하사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高麗史 64권-지(志)18-예6-군례-사환의(師還儀)-005 : 恭愍王五年五月遣評理印당等往攻鴨江以西八站.九月癸未以曲城伯廉悌臣爲都元帥刑部尙書柳淵等副之以備西北賜貂?金帶授鉞遣之).

   1356년 9월 곡성백 염제신(53세) 서북면도원수 임명
   1356년(공민왕 5년) 9월 계미에 곡성백 염제신으로 서북면도원수로 삼고 형부상서 유연 판사재시사 김지순을 상장군으로 삼고, 상장군 김원명을 부원수로 임명한 다음 차등에 따라서 담비의 모필로 만든 갑옷과 금띠를 내리고 도끼를 주었으며 군대를 주둔시켜서 북쪽으로부터의 외침을 방어하도록 하였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병신 5년 1356년 ; 高麗史 39권 세가 39-공민왕 2-05-54-1356 : 癸未以曲城伯廉悌臣爲西北面都元帥刑部尙書柳淵判司宰寺事金之順上將軍金元命副之賜貂?金帶仍授鉞遣之). 1356년 을해에 염제신(廉悌臣)으로 서북면도통사를 삼았다(高麗史 43권 세가 43권 공민왕 6년 : 乙亥以廉悌臣爲西北面都統使).     

   1356년 11월 염제신(53세) 수문하시중 임명
   1356년 11월 기묘에 홍언박을 면직하고, 윤환 허백 유탁을 유배하였다. 이제현을 문하시중으로 삼고, 염제신을 수문하시중으로 삼았다. 경천흥을 참지문하정사로 삼고, 이천선을 참지중서정사로 삼고, 이인복을 정당문학 겸 어사대부로, 안우를 지문하성사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병신 5년 1356년 ; 高麗史 39권-세가 39-공민왕 2-05-64-1356 : 十一月己卯洪彦博免; 流尹桓許伯柳濯; 以李齊賢爲門下侍中; 廉悌臣守門下侍中; 慶千興?知門下政事; 李千善?知中書政事; 李仁復爲政堂文學兼御史大夫; 安祐知門下省事). 1356년 11월에 서북면 도원수 수시중 염제신(守侍中 廉悌臣)이 글을 올려 사퇴하려 하였으나 공민왕은 허락하지 않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병신 5년 1356년)

   1356년 11월 서북면도원수 염제신의 국방안
   공민왕 5년(1356년) 11월에 서북면도원수 염제신이 왕에게 글을 올렸다. ?변경을 방어하는 방법은 적당한 때에 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한참 더운 여름에 북쪽으로 가서 오래도록 머물러 겨울에는 옷과 이불이 없을 것이니 무엇으로 추위를 막을 것이며, 설령 그들을 몰아가다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싸움터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그 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갓 군사의 수효만 채워 쓸때없이 군량미만 축낼 뿐입니다. 청컨대, 반년을 1기의 당번으로 삼아 복무교대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군대안에서는 비록 친상을 당하더라도 군대 밖을 떠날 수가 없으니, 사람의 자식된 도리로써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상을 당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도록 하옵소서"(高麗史 81卷-志 35-兵 1-兵制-023 : 十一月西北面都元帥廉悌臣上箋: ?戍邊之法以時而代今軍士盛夏北來淹至冬月無衣無褐何以禦寒. 設使驅而納諸矢石之*閒豈竭其力乎? 請以半年爲一期更代. 又軍中雖値親喪不免行伍其在人子之情何可忍也. 自今凡遭喪者許以人代之如有代者計日給暇”).

   1356년 11월 서북면도원수 염제신의 둔전방안
   공민왕 5년(1356년) 11월에 염제신이 공민왕에서 상소를 올렸다.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다 하고 군사를 농사에 감춘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군사들로 하여금 일이 있으면 무기를 잡고 없을 때에는 둔전을 하게 하면 군량을 운반하는 일은 생략되고 군사들이 먹는 것이 넉넉하여 질 것입니다. 군사의 강성함은 군량의 저축에 있는데, 지금 군사를 일으킨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수송하는 도로는 험하니 만약 그 정강한 자를 뽑아 요해처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군졸을 옮겨서 안주 등과 같은 곳에서 취식을 하도록 하되, 사태의 변화를 보아 동원하면 곧 군량미를 운송하는 노고를 덜고 양병(養兵)하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高麗史 82卷-志 36-兵 2-屯田-007 : 十一月廉悌臣上* 曰: "食爲民天兵藏於農宜令軍士有事操兵無事屯田則轉餉省而軍食足矣. 軍師之盛在於儲峙今師興有日而輓輸之路阻脩. 如選其精强分屯要害移其餘卒就食安州等處觀變而動則輓粟之勞 而養兵之勢强矣.")

  1356년 11월 염제신의 국방안 및 둔전방안
   1356년 11월에 염제신이 글을 올려 군무를 논하여 아뢰기를, "먹는 것은 백성들의 하늘이요, 군사는 농군사이에 감추어야 하니, 군사들이 일이 생기면 무기를 잡고 아무 일도 없으면 둔전을 한다면 군량을 운반하는 수고가 덜어지고 군량이 넉넉할 것입니다. 군대의 강성은 군수 물자의 저축에 달렸는데, 지금 군사를 일으킨 것이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도 수송하는 도로는 험하고 멉니다. 만일 그 정강(精强)한 자들을 골라 요해처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병졸은 이동시켜 안주(安州 평남) 등에 나아가 먹고 있다가 정세의 변동을 보아가며 움직이게 한다면, 군량미의 수송에 드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또 군사를 양성하는 세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변경에 수자리 지키는 법은 적당한 때에 교체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한참 더운 여름에 북쪽으로 가서 오래도록 머물러 겨울에는 옷과 이불이 없을 것이니, 무엇으로 추위를 막을 것이며, 설사 그들을 몰아다가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싸움터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그 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갓 군사의 수효만 채워 쓸데없이 군량미만 축낼 뿐입니다. 반년으로 일기(一期)의 당번으로 삼아 복무하도록 하옵소서. 또 군대 안에서는 비록 친상(親喪)을 당하더라도 항오(行伍)를 떠날 수 없으니, 사람의 자식된 정리로서 어찌 가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상을 당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도록 하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며 효제(孝悌)의 도덕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제신이 또 사퇴하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병신 5년 1356년).

  1357년 9월 염제신 수문하시중의 염철별감 파견에 대한 의견
   공민왕 6년(1357년) 9월에 염제신이 수문하시중(종1품)을 겸하고 있을 때에 각도에 염철별감(鹽鐵別監)을 나누어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진관료들인 우간의 이색, 기거사인 전록생, 우사간 이보림과 좌사간 정추 등이 상서를 올려서 염철별감의 폐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하였다. 그렇지만 염제신은 염철사는 이미 정해진 법이라 하여 파견을 적극 주장하는 보수성을 보여주기도 한다(홍영의, 1991). 좌시중 염제신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특별히 별감을 보내어 소금과 쇠로써 명목을 삼으니 백성이 듣고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영을 내리면 공직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간악한 짓을 하여 백단으로 폐가 생길 것입니다. 별감은 반드시 세포(稅布)를 많이 받아 그로 인하여 상총을 얻고자 할 것이므로 백성이 소금을 받지 못함은 평일과 다름이 없고 납포(納布)하는 괴로움은 이제 더욱 심할 것입니다. 만약에 존무 안렴(存撫 按廉)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면 백성이 상례로 삼아 놀람에 이르지 않을 것이요. 세월을 두고 그 공적을 권과(勸課)하면 백성이 감히 어기지 않아 반드시 효과를 이룰 것입니다. 하물며 영릉(永陵)때에 모든 취렴을 하지 않을 바가 없으나 홀로 염철별감만은 한번 시험하고 다시 의론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이제 한결 조종의 법을 좇아 깨끗한 정치를 하옵는데, 의논이 이에 미침은 성대의 누가 될까 두려워 하나이다”(高麗史 79권-志 33-食貨 2-()法-006 : 恭愍王六年九月分遣諸道?鐵別監右*?{諫}議李穡起居舍人田祿生右司諫李寶林左司諫鄭樞等上書論?鐵別監之弊曰: ?今特遣別監以?鐵爲名民聽必駭下一新令吏緣爲奸弊生百端別監必欲多得稅布因而要寵民不受?無異平日納布之苦今益甚矣.若令存撫按廉行之民以爲常不至驚駭持以歲月課其功緖民不敢違必有成?. ?永陵之時凡所聚*?{斂}無所不爲獨於?鐵別監一試之而不復議. ?今一遵祖宗之法以淸明爲治而議及於此恐爲盛代之累.?王召宰相臺省問?鐵利害穡寶林稱疾祿生樞固執前議左諫議南兢與同列素不相能獨曰: ?遣之便.? 左侍中廉悌臣亦言: ??鐵使業已定矣不可改也.? 王從之)

   1357년 9월에 염철별감(鹽鐵別監)을 각 도에 나누어 파견하였는데, 좌간의 이색, 기거사인 전녹생, 우사간 이보림, 좌사간 정추 등이 글을 올려 염철별감의 파견은 폐단이 있어 불가하다 하였다. 왕이 재상과 대성을 불러 염철의 이해를 물었더니, 이색과 이보림은 병이라 일컫고 나아가지 않았으나, 전녹생과 정추는 전일의 의논을 고집하였다. 좌간의 남긍은 동료들과 평소에 서로 좋게 지내지 않았는데, 홀로 말하기를, "파견함이 편리하옵니다." 하여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왕이 양부의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듣건대 경들이 모두 매를 기른다고 하니, 그러한가?하니 시중 염제신(侍中 廉悌臣)이 대답하기를, ?신은 평소부터 그것을 좋아하지 않사옵고, 또한 양부에서 그것을 기르는 자가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제 사방에서 군사가 일어나고 민생이 몹시 어려운 처지인지라 내가 그것을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나라는 걱정하지 않고 매나 개를 놓아 벼와 곡식을 마구 짓밟도록 하는가?하였다(高麗史節要 제26권 공민왕 1 정유 6년 1357년).

   1358년 2월 염제신(55세) 문하시중 임명
   1358년 2월에 염제신으로 문하시중(종1품)을 삼았다. 황석기로 문하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김용으로 중서시랑문하평장사, 전보문으로 문하평장사, 김일봉으로 중서평장사, 경천흥으로 지문하정사, 이천선으로 참문하정사, 안우로 참지중서정사, 정세운으로 지문하사, 유인우 최인원으로 수사공 상서좌우복야, 배천경으로 판추밀원사, 황상으로 추밀원사, 이춘부로 지추밀원사, 유숙 이여경으로 동지추밀원사, 정혼 김원봉으로 추밀원 부사를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무술 7년 1358년 ; 高麗史 39권-세가 39권-공민왕 2-07-03-1358 : 以廉悌臣爲門下侍中; 黃石奇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金鏞爲中書侍郞門下平章事; 全普門爲門下平章事; 金逸逢爲中書平章事; 慶千興知門下政事; 李千善?知門下政事; 安祐?知中書政事; 鄭世雲知門下事; 柳仁雨崔仁遠守司空尙書左右僕射; 裴天慶判樞密院事; 黃裳爲樞密院使; 李春富知樞密院事; 柳淑李餘慶同知樞密院事; 鄭暉金元鳳爲樞密院副使).

   1360년 5월 시중 염제신과 이암(侍中 廉悌臣 李?)
   1360년 5월에 왜적이 전라도 회미, 옥구등을 침범하고, 또 양광도, 평택, 아주, 신평 등의 고을을 침범하였는데 용성 등 10여 고을을 불태우니 경성에 계엄을 내리고..... 동네의 장정들을 뽑아서 군인을 만들고 또 백관들로 하여금 전쟁을 돕게 하였다. 간관이 공민왕에게 나아가 절하고 하직하니 참정 정세운이 아뢰기를 ?간관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옛날에 듣지 못하던 일이오니 국체가 무슨 꼴이 됩니까?하니 왕이 이를 특별히 면제해 주었다. 국자박사 등이 ?신등은 공자의 묘정을 모시고 있는데 학관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하였다. 이에 시중 염제신과 이암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비록 공자를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공자가 어디로 도망하랴!?고 아뢰었다. 첨서 김희조도 쟁론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高麗史節要 권 27 공민왕 2 경자 9년 1360년 ; 高麗史 110卷-列傳 23-김륜/김희조 : 希祖登第累遷都官佐郞. 恭愍初轉軍簿判書改簽書樞密院事. 倭寇楊廣道京城戒嚴簽坊里丁爲兵亦令百官從軍. 國子學官上書言: ?臣等常侍夫子廟庭. 學官從軍古無例.? 侍中廉悌臣李?曰: ?爾雖不侍孔子焉往?? 希祖爭之不得. 後拜樞密院使. 紅賊逼京都從王南幸賊平與平章李公遂?政黃裳分守京城. 錄扈從功爲一等. 尋以事流順天府. 德興君之變諸州軍將赴西北面禦之屯京城東郊. 未發平澤軍謀亂伏誅. 宰樞議軍亂必由流貶宰相列姓名欲置極刑. 時李春富亦在貶中. 王曰: ?金希祖李春富焉有是謀?? 勾去之).

   1361년 11월 염제신(58세) 문하시중 면직
   1361년 11월 경술에 염제신을 파면하고 홍언박으로 문하시중을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신축 10년 1361년 ; 高麗史 39권-세가 39-공민왕 2-10-42-1361 : 庚戌廉悌臣罷以洪彦博爲門下侍中).

   1362년 3월 염제신(59세) 우정승 임명
   염제신의 우정승 임명이 고려사에 1362년, 고려사절요에는 1363년으로 기록되어 있음.

   1) 1362년 3월 염제신을 우정승(右政丞=정1품)으로 임명을 하였고, 유탁을 좌정승으로, 최영에게는 진충분의좌명공신 판밀직사사로 삼았다(高麗史 40권-세가 40-공민왕 3-12-25-1362 : 癸巳以廉悌臣爲右政丞; 柳濯爲左政丞; 崔瑩爲盡忠奮義佐命功臣判密直司事).

   2) 1363년 3월에 염제신을 우정승으로, 유탁을 좌정승으로, 최영을 판밀직사사로, 우제, 한휘를 밀직부사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계묘 12년 1363년).

   1363년 1월 전시중(前侍中) 윤환, 이제현, 이암, 염제신
   1363년 정월에 양부와 전시중 윤환, 이제현, 이암, 염제신을 불러 환도할 일을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송도는 종묘가 있는 곳이요, 국가의 근본이옵니다. 서운관에서 음양에 구애되는 것이 있다고 아뢰니, 마땅히 먼저 성 남쪽 흥왕사로 행차하시어 그곳에서 머무르셨다가 강안전이 수리되기를 기다려 옮기소서."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계묘 12년 1363년).

   1363년 2월 흥왕사에서 개성 환도 축하연
   1363년 2월 을해일에 청주를 떠났다. 계미일에 송도의 흥왕사에 이르니 백관들이 환도를 축하하고 서울에 머물러 있던 재.추들이 왕을 축수하는 술을 올리니, 왕이 이르기를, "오늘 경성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돌아왔으니 이 모두 경들의 공이로다."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파했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계묘 12년 1363년).

   1363년 김용의 난(일명 흥왕사의 난)
   1363년 김용은 홍언박, 유탁, 염제신, 이암, 윤환, 황상, 이춘부, 김희조와 함께 임금의 승인을 받아 방문을 내여 붙이기를 ?안우 등은 신하의 본분을 잃고 함부로 정세운을 죽였다. 안우는 이미 처형되었는 바 누구든지 김득배와 이방실을 체포하면 급수를 세 계단 올려 등용할 것이다?라고 하고, 대장군 오인택, 어사중승 정지상, 만호 박춘, 김유 등을 갈라 보내어 체포하게 하였다(高麗史 113권 열전 26-安祐-009 : 金鏞與洪彦博柳濯廉悌臣李岩尹桓黃裳李春富金希祖?旨揭榜云:?祐等不忠擅殺世雲. 祐已伏辜有能捕得培芳實者超三級錄用.? 分遣大將軍吳仁澤御史中丞鄭之祥萬戶朴椿金庾等捕之).

   1363년 3월 김용의 염제신 집 방문
   1363년 3월에 흥왕공신(興王功臣)을 정하고 토지와 노복을 차등있게 하사하는데 김용에게도 주었다. 김용이 염제신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마시다가 염제신에게 말하기를, "세 가지 걱정거리가 없어졌으니 어찌 즐겁지 않으리오." 하였으나,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계묘 12년 1363년).

   1363년 4월 염제신(60세) 우정승 면직
   1) 1363년 정사에 우정승 염제신을 파직하고, 유탁으로 우정승을 삼고, 이공수로 좌정승을 삼았다(高麗史 40권-세가 40-공민왕 3-12-32-1363 : 丁巳廉悌臣罷以柳濯爲右政丞李公遂爲左政丞).

   2) 1364년 4월에 염제신을 파직하고 유탁을 우정승에, 이공수를 좌정승으로 삼았다. 신축년 난리에 염제신이 그 어머니를 버리고 갔는데 대간이 고신에 서명하여 주지 않아 파면되었다(高麗史節要 제27권 공민왕 2 계묘 12년 1363년).

   1364년 염제신(61세) 영도첨의 임명
   1364년(공민왕 13년) 을해에 염제신(61세)으로 영도첨의(고려때 국정 최고기관인 도첨의부 소속의 수장. 문하시중과 조선조의 영의정. 종1품)를 삼고, 홍언유 김원명으로 밀직부사를 삼았다(高麗史 40권 세가 40-공민왕 3-13-03-1364 : 乙亥以廉悌臣領都僉議洪彦猷金元命爲密直副使).

   1371년 9월 염제신 서북면도통사 임명
   1371년 9월에 염제신을 서북면도통사(西北面都統使)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9권 공민왕 4 신해 1371년).

   1371년 11월 공민왕은 염제신의 딸을 신비염씨로 책봉
   1) 1371년 정축에 곡성백 염제신의 딸을 공민왕의 신비(다섯째 왕비)로 삼았다(高麗史 43권-세가 43-공민왕 6-20-69-1371 : 丁丑納曲城伯廉悌臣女爲愼妃)

   2) 1371년 11월에 염제신의 넷째 딸을 맞아들여 신비로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9권 공민왕 4 신해 20년 1371년).

   1374년 4월 염제신 문하시중 임명
   1374년 여름 4월 정유에 이인임을 파직하고 염제신으로 문하시중을 삼았다(高麗史節要 제29권 공민왕 4 갑인 23년 1374년 ; 高麗史 44권-세가 44-공민왕 7-23-24-1374 : 夏四月丁酉李仁任罷以廉悌臣爲門下侍中)

   1374년 6월 시중 염제신 광주 유배
   고려사 : 1374년 6월 정유에 도당에서 탐라 말 2천필을 요구하러 고려에 온 명나라 사신 임밀과 채빈을 향연하였다. 이 때에 기녀가 채빈의 모자에 꽃을 꽂은 것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채빈이 크게 노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사신을 홀대했다는 명목으로 시중 염제신(71세)을 광주에 유배했다(高麗史 44권-세가 44-공민왕 7-23-41-1374 : 六月丁酉都堂宴林密蔡斌. 妓簪斌帽花不整斌大怒. 王聞之流侍中廉悌臣于廣州).

    고려사절요 : 6월에 도당에서 임밀과 채빈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기생이, 채빈의 관모에 꽃을 바르게 꽂지 않으니, 채빈이 크게 노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시중 염제신을 광주(廣州)로 귀양보냈다. 채빈은 기생이 자기 뜻을 거스른 데 노하여 말을 달려서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니, 왕이 김흥경을 시켜 금교역까지 뒤쫓아 가서 위로하여 도로 오게 했다. 이때 빈관에서 사신을 심히 후하게 대접하니, 부고가 이 때문에 비게 되었다. 각 관사로 하여금 윤번으로 연회를 베풀게까지 하였다. 채빈은 성품이 횡패하여 사람을 구타하고 꾸짖기를 좋아하니, 시중 이하의 여러 재상이 모두 능욕을 당하였다(高麗史節要 제29권 공민왕 4 갑인 23년 1374년).

   1374년 9월 공민왕 살해와 신비염씨
   신비염씨(愼妃廉氏)는 홍륜, 한안이 여러 비들을 강제로 욕보일 때에 신비는 거절하고 따르지를 않았다. 공민왕이 이미 1374년 9월에 살해 당하였으므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된 후 신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능에 대한 기록도 없다(高麗史 89卷-列傳 2-后妃 2-023-愼妃廉氏 : 愼妃廉氏瑞原縣人曲城府院君悌臣之女以選入封愼妃洪倫韓安之强辱諸妃也妃拒不從恭愍旣見弑剃髮爲尼).

  1382년 3월 염제신 별세
  우왕 8년(1382년) 3월에 곡성부원군 염제신이 졸하였다(高麗史節要 제31권 신우 2 임술 신우 8년 1382년). 

 

 


   고려사 111권- 열전(列傳) 24권-염제신(廉悌臣)

   염제신(廉悌臣)의 자는 개숙이요, 소자는 불노인데 중찬 염승익(廉承益)의 손자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모부인 원나라 평장(平章) 말길(末吉)의 집에서 자라 났다.

   원나라 태정제(泰定帝)가 진왕(晉王)으로서 황제의 황통을 이어 받게 되어 서울에 들어 올 때에 말길이 염제신을 데리고 화림(和林)까지 마중나갔던 바 태정제가 한 번 보고 얌전하게 여겨 궁중에서 숙위(宿衛)할 것을 명령하였다. 반역자인 어사 대부 첩실(帖失)이 처형되자 그의 누이 동생을 주려 하였는데, 염제신이 말하기를 <제가 아무리 무지하나 반역자의 도당과는 접근하려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더욱 정중하게 여겼다.

   몇 해를 지난 후에 염제신은 어머니를 본 지가 오래 되였다 하여 휴가를 청했더니 황제는 그로 하여금 금강산에 제 지낼(降香) 것을 명령하였다. 금강산에 돌아와서는 상의사(尙衣使)로 임명되였다. 또 본국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청하니 정동성 랑중(郞中)으로 임명하였다. 그 때 정동성에 있는 동료들이 자못 권력을 부림으로 염제신이 극력 투쟁하여 많이 제지시켰으며, 농민(田民) 소송은 전부 해당 기관에 돌려 보내었다. 충숙왕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염 낭중은 청백하여 떠벌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좌우사(左右司)에서 공문에 결재하기를 청하면 왕은 반드시 <우리 낭중이 서명했느냐>고 물은 후에, 그가 서명했다고 하면 왕도 결재하고 그가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재를 그만 두군하였다.

   원나라에서 소환하여 익정사승(翊正司丞)을 임명하였다. 그후 절강성(浙江省)에 사신으로 갔다. 때마침 중정원(中政院)에서 돈을 받게 되었는바 관리들이 뇌물을 써 가면서 아첨하였으나 염제신은 일체 이것을 거절하였으므로 승상 별가불화가 그 때 염제신에게 특별히 대우를 하였다. 그후 별가불화가 중앙에 들어 와서 수상이 되자 순제(順帝)에게 추천하여 말하기를 <제가 강절(江浙, 강소성과 절강성)에 있을 때에 벌써 염불노가 청백한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전 일을 자세히 고하였다. 황제가 곧 등용하려 하였던 바 염제신은 어머니의 병으로 하여 극력 청원하여 본국으로 돌아왔다.

   충목왕(1344-48년)때 염제신은 이사우사(二司右使)로 임명하고 수성익대공신호(輸誠翊戴功臣號)를 주었고 도첨의평리(都僉議評理)로 전임했다가 찬성사(贊成事)로 승진하였다. 정동성 관리가 어떤 사건으로 대신(臺臣)을 심문하려 하였는데, 그 때 이공수(李公遂)가 대부(大夫)로 있었다. 염제신이 말하기를 <간관을 동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부는 한 때 이렇다 할 호걸이니 그를 모욕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였더니 그 일이 중지되었다.

   공민왕(1351-74년) 초기에 좌정승(左政丞)을 임명하고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호(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號)를 주었다. 채하중(蔡河中)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다시 정승되기를 계책하였는데, 때마침 원나라에서는 남방에 전쟁이 일어나서 용맹있는 사람을 구하는 중이였다. 이에 채하중은 비밀히 태사(太師) 탈탈(脫脫)을 달래여 자기가 본국에 돌아 가서 군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원조하겠다고 청하면서 염제신을 용맹도 있고 지략도 있다고 추천하였다. 염제신이 이것(채하중의 추천)을 알고 글을 올려 자진하여 사직하였다. 그런데 왕 역시 탈탈의 세력에 제약을 받아 체하중을 정승으로 임명하고, 염제신을 파면한 후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으로 봉하였다.

   염제신(廉悌臣)은 유탁(柳濯) 등과 함께 전선에 나갔는데 그 때 장사들이 서로 사람과 말을 쟁탈하므로 행성(行省)에서 방문(榜文)을 내걸고 금지하였으나 그래도 그 폐단이 중지되지 않았으므로 민간에서 떠들었다. 그런데 염제신, 나영걸(羅英傑), 손불영(孫佛永) 등은 그러하지 않았다. 염제신이 압록강에 도착하자 강윤충(康允忠)이 여러 군사들과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친척과 리별하고 선산을 버리고 지금 죽을 땅을 향하여 떠나는 바 언제 돌아 올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염제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예 기병 50명을 데리고 급히 서울로 달려 가서 처음에 군사를 동원하자고 획책한 자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였다. 염제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옳지 못한 계책이다. 우리 임금은 하늘과 같다. 하늘을 도피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충신 의사로서 어찌 임금을 배반하는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염제신이 지름길로 빨리 갔다. 염제신이 중국 서울에 도착한 후 공민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염제신을 돌려 보내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중국 황제가 염제신은 고려대신(高麗大臣)이라 하여 휘정원(徽政院)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위로하여 보냈다.

   공민왕이 친원파를 처단한 후 원에서 이 일을 책망할가 염려하여 염제신을 서북면도원수로 임명하고 초구(貂 )와 금띠를 주고 절월(節鉞)을 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간 뒤에는 나는 다시 북쪽 일은 걱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군정으로 말하면 마초와 군량이 첫째요 성보(城堡)가 그 다음이요 기계(器械)가 그 다음이다>라고 하였다.

   염제신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재삼 사양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염제신은 글을 올려 군무(軍務)를 론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식량입니다. 군사는 농촌에서 양성시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고 전쟁이 없으면 들어 와서 둔전(屯田)을 경작케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군량을 운송하는 수고는 감해지고 군량은 넉넉할 듯 합니다. 대채로 군대의 강약은 식량의 저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군사를 동원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바 군량을 수송할 길이 아주 불편하고 멉니다. 만일 장정을 뽑아 요해지에 갈라서 주둔시키고 그 남은 병사들은 안주 등지로 옮겨서 먹이면서 사태를 보아 행동하게 한다면 군량을 운송하는 수고가 감해질 것입니다.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법은 원래 시기를 따라 교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병사들이 한창 더운 여름에 와서 어느덧 가을이 되었는데 솜옷도 없고 덧옷도 없으니 어떻게 추위를 견딜 것입니까. 가령 그들을 전선에 내여 보낼지라도 어찌 힘껒 싸우려 하겠습니까 ? 지금부터는 의례히 반 년만에 교대시키기 바랍니다. 병사가 부모상을 당하여도 그 대로 복무하고 있는바 이것은 남의 자식된 도리에 참아 못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무릇 부모상을 당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것이요. 만일 대신할 자가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 휴가를 주기 바랍니다”.

   염제신은 그후 자기의 현 지위가 과분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가 다시 등용되어 우정승(右政丞)으로 되었다. 홍적(紅賊)의 난에 염제신은 처자와 재산을 싣고 가는 차마가 아주 굉장하였는바 어머니를 버리고 갔으므로 대간(臺諫)이 불효로 논핵하였다. 그리하여 정승으로 임명되어 달이 넘도록 대간이 그의 고신(告身-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았다. 때마침 김용(金鏞)이 처단되자 염제신은 김용의 인척이라 하여 파면되었다가 얼마 후 그의 어머니가 죽으니 초상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 해에 영도첨의사사(領都僉議司事)로 임명되었다. 당시 신돈이 권력을 부리는 중인데 염제신이 제게 반대하는 것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였다. 왕이 염제신의 아들과 사위를 시켜 신돈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으나 염제신은 끝내 변경하지 않았다.

   올랄(兀剌)의 전쟁에서 염제신은 서북면도통사로서 모든 장군을 영도하였다. 군사가 돌아온 후 곡성백(曲城伯)을 봉하고 왕이 친히 그의 초상을 그리여 주고 다시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임명하였다. 그 때 왕의 총애를 받고있던 김흥경(金興慶)이 청원한 일이 많았으나 염제신은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김흥경이 불평의 소리를 하였다. 공민왕이 말하기를 <시중은 중국에서 공부하였고 성격이 고결하여 다른 재상들과 대비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신의 관심사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라고 하니 김흥경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신우(우왕)가 즉위하자 염제신을 영삼사사(領三司事)로 임명하였다가 얼마 후에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로 되었다. 신우가 (공민왕의) 상기(喪期)를 마치고 정전(正殿-조회하는 궁전)에 나오니 재상들이 축하하였다. 이 때 염제신이 제일 먼저 <임금 노릇하기도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친근히 하고 아첨쟁이를 멀리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등의 몇 마디 말을 고하였던 바 신우가 주의를 돌리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충성수의동덕론도보리(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 공신호를 첨가하여 주었다.

   북원(北元)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염제신을 장작원사(將作院使)로 임명했다. 염제신은 이미 늙었으나 나라에서 결정하기 곤란한 큰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협의했으며 염제신은 숨김 없이 전부 말하였다. 그는 정승으로 있은지 무릇 29년이었다.

   병이 위중해지자 신우는 궁중 관리를 보내여 술과 약을 주었던바 염제신은 의관을 차리고 이것을 받으면서 중관(中官-궁중관리)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늙은 저를 위하여 잘 말해 주기 바란다. 임금이 늙은 저를 이처럼 걱정해 주신 것은 다만 제가 일찍이 돌아가신 임금의 측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명이 위중하게 되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조심하여 오직 끝까지 길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씀 전해 주기 부탁한다”.

   돌아가실 때 나이 79세였다. 시호는 충경(忠敬)이었고, 유언에 의하여 3일만에 장례를 지내였다. 그의 아들은 국보(國寶) 흥방(興邦) 정수(廷秀)였는데 모두 과거(科擧)에 급제(及弟)하였다. 염흥방(廉興邦)은 자기 전기(東亭集)가 있고, 염국보(廉國寶)는 서성군(瑞城君)으로 봉하였으며, 염정수(廉廷秀)는 벼슬을 대사헌(大司憲)까지 지내였다. 그런데 모두다 염흥방과 함께 처단되였다.

   廉悌臣字愷叔小字佛奴中贊承益之孫. 少孤長于姑夫元平章末吉家. 泰定帝自晉邸入繼統末吉率悌臣 駕于和林帝一見奇之命宿衛禁中. 賊臣御史大夫帖失誅以女弟賜之悌臣曰: "臣雖無知不願近逆黨." 帝益重之. 居數歲以久不省母乞告帝命降香金剛山. 還授尙衣使. 又請歸養授征東省郞中. 同僚頗弄威福悌臣力爭之多所裁抑田民詞訟悉還攸司忠肅歎曰: "廉郞中淸簡矣." 左右司請署文移必曰: "吾郞中署乎?" 有則行無則止. 元召授翊正司丞. 後奉使江浙省. 會計中政院錢貨官吏多行賂求媚悌臣一切却之丞相別哥不花待以殊禮. 及入相薦於順帝曰: "老臣在江浙知廉佛奴淸白." 具以事白. 帝將用之悌臣以母病力請東歸. 忠穆朝拜三司右使賜輸誠翊戴功臣號轉都僉議評理進贊成事. 征東省官以事欲問臺臣時李公遂爲大夫悌臣曰: "臺綱非所當撓. 李大夫一時之傑其可辱乎?" 事得寢. 恭愍初拜左政丞賜端誠守義同德輔理功臣號. 蔡河中在元謀復相會元南征求勇士. 河中密說太師脫脫請還國出兵助征仍薦悌臣有勇略. 悌臣知之上* 自退. 王亦逼脫脫勢以河中爲政丞罷悌臣封曲城府院君. 與柳濯等赴征將士爭奪人馬行省 禁不止民*閒  . 悌臣羅英傑孫佛永獨不然. 行至鴨江康允忠謀於衆曰: "吾輩離親戚左墳墓以就死地何日旋歸. 欲以精騎五十馳還京城斬始謀發兵者." 以告悌臣. 悌臣曰: "非計也吾君天也天可逃乎? 忠臣義士豈有反側之言?" *閒道疾行旣至都王遣使請還悌臣帝以爲高麗大臣賜宴徽政院遣之. 王誅奇氏畏元有譴以悌臣爲西北面都元帥賜貂 金帶授節鉞曰: "卿行之後吾不北顧矣. 其治軍政 糧爲先城堡次之器械次之." 拜守門下侍中再三辭不允. 上* 論軍務曰: "食爲民天. 兵藏於農令軍士有事則操兵無事則屯田. 庶轉餉省而軍食足矣. 師之强弱在於儲*치. 今師興有日而輓輸之路阻脩. 如選精强分屯要害移其餘卒就食安州等處觀變而動則輓粟之勞 矣. 戍邊之法以時而代. 今軍士盛夏北來淹至冬月無衣無褐何以禦寒. 設使驅而納諸矢石之*閒豈肯盡力? 請率以半年相代. 軍卒遭喪不免行伍人子之情在所不忍. 請自今凡. 後以盛滿辭復起爲右政丞. 紅賊之亂悌臣* {馱}妻 財賄車馬甚盛 母而去臺諫論以不孝. 拜相逾月不署告身. 會金鏞誅以鏞姻好罷. 旣而母沒大* {斂}而葬. 明年領都僉議司事. 時辛旽用事惡悌臣不附己 於王. 王命其子壻諭以不可絶旽之意悌臣終不變. 兀刺之役悌臣爲西北面都統使節度諸將. 師還封曲城伯親圖形賜之復爲門下侍中. 幸臣金興慶多所請謁悌臣不假貸興慶有怨言. 王曰: "侍中學於中原性高潔非他廷臣比. 且大臣用心非汝所知也." 興慶不敢復言. 辛禑立以悌臣領三司事尋領門下府事. 禑喪畢御正殿宰相上壽悌臣首陳: "爲君難爲臣不易親賢遠 "等語. 禑爲之改容. 加賜忠誠守義同德論道輔理功臣號. 北元遣使拜將作院使. 悌臣旣老國有大疑必與議盡言無隱. 位 宰凡二十九年. 及疾禑遣中官賜宮 藥餌悌臣具衣冠受之謂曰: "公善爲老臣言. 上之所以念及老臣者徒以臣嘗左右先君也. 臣今殆矣. 願上日愼一日惟永終是圖." 卒年七十九. 謚忠敬遺命三日而葬. 子國寶興邦廷秀皆登第. 興邦自有傳國寶封瑞城君廷秀官至大司憲. 俱與興邦伏誅.

     
ⓒ1999년 홈개통  으뜸전자족보 2005년 11월 6일 개통  Ver 7.0
이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